취업영주권 받자마자 회사 떠나기

  • #498675
    답변감사합니다 66.***.240.18 4085
    안녕하세요,

     

    저는 EB-2 진행자로서 (priority date 5/2/2011) 운없게 지난 9/13/2011 에 인터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6일에서 2주 안에 card 받을 것이다라고 통보받고 card 기다리고 있습니다.

     

    (DUI 빼곤 아무 이슈없어 officer 가 먼저 그냥 형식적인 인터뷰라 시간 뺏아 미안하다며 서로 농담 주고 받다가 나왔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거 같네요.) 

     

    본론은, 저는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를 떠나고 싶고 그럴 계획 중입니다. 한국계 대기업 미국법인이며 현재 job search 중입니다.

     

    Citizenship 은 관심없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진 않기에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는 변호사님의 조언때문에 제 스스로 quit 하지 않고 laid-off 로 가려고 작전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laid-off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스스로 quit 하는 것보다 나중에 Citizenship 취득 시도시 훨씬 이로울까요?

     

    제 변호사는 영주권 받고 바로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Citizenship interview 시, 거론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경험자 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참고로 저는 현 직장에서 만으로 2년째 근무 중이고 짜증나서 영주권 받는데로 (6일 – 3주애 카드 도착 예정) 회사 옮기려 합니다.

     

    조언/insight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 abc 72.***.154.65

      그래도 그 대기업은 상당히 양심적(!?)이군요

      현채인에게 무려 EB-2를 써포트 하다니 EB-3로 지지부진 부려먹는 대기업이 부지기수인데요

      조금 참으시고 6개월은 버티시죠

      영주권과 무관하지만 lay off와 자발적 퇴사는 경력 상 하늘 땅 차이입니다

    • JFK 64.***.250.180

      글 보다가 웃었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 이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오늘도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더군요. 저도 영주권 받자마자 당장 때려치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네요. 2년 기다리셨으니, 6개월만 더 참으세요.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민권이 관심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6개월만 참으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변호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지만, 정말 운이라고 하더군요.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 5년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딱 눈 감고 6개월만 참으시길…
      저랑 같이 영주권 신청 들어간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둘다 잘리는 방향으로 하자 뭐 이런 대화를 나눠 봤는데, 다른 직장 잡을 때 흠이 될까봐 망설여지더라고요.
      개인사업을 하시려면 별 상관은 없을 듯 하네요.

    • 7651 98.***.224.54

      인생 길게 보십시요.
      정말 더럽고, 아니꼽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 이라도 원글님은 그러시면 안돼죠.

      살면서, 저새끼는 앞으로 평생 안볼거 같아서, 막 대하고 하면, 언젠가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이예요. 안 그럴거 같죠? …….. 꼭 그렇게 다시 만납니다.

      이제 영주권도 받고 했으니, 좀 느긋하게 몇달 재밌게 보내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 원글님 레퍼럴 해줄때, 이상한 말 안하게끔 끝마무리 잘하세요.

    • 922 209.***.79.110

      우선 JOB 잡으시고 고민 하세요.

      나가면 바로 JOB 을 잡을 수 있는 분 같으세요.

    • 원글작성자 66.***.240.18

      안녕하세요, 원글작성자입니다.
      우선 조언 주신 분들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좋게도 제 스스로 quit 하거나 laid-off 가거나 둘 중에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배려도 해주고 있어 회사에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 은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써 제 3자의 의견이나 평가는 사양하는 개인적 이슈입니다.) 또 몇 군데 갈얘기되고 있는 직장이 있어 현재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laid-off 가 제 career path 에 있어 상당부분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laid-off 로 공식적으로 documentation 됨으로써 citizenship 취득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경험자/인생선배 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올려주신 답글들 읽고도 정리가 잘 안되네요. 아마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결국엔 제가 판단해 선탁할 일 같습니다.

      다시한번 답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찌질이 분들…줄 수 있는 조언 있을때 답글 달아주세요. 조언부탁드렸지 누가 님들에게 저란 인간을 평가해 달라그랬나. 그런건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런데 글 쓸 시간에 나가서 일자리들 알아보시거나 자기계발에 힘써주세요. 자격지심에 그러시는거라 좋게 생각할게요.

    • 지나가다 69.***.45.59

      lay-off가 자신이 그만두는것보다 그렇게 더 career에 약점이 되는가요? 레이오프는 보통 회사가 사정이 안좋던가 할때 하는거지 firing이 아니라서 오히려 레퍼런스 같은것 받아야되는 입장으로볼땐 quit보단 낳은것 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꼭 citizenship취득 의사가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갱신 등에 딴지가 걸려올찌도모르니 lay-off처리가 신분상으로는 안전합니다.

    • 지나가다가 64.***.168.4

      그게 6개월이라는것이 너무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6개월로 될지 않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으로 압니다.

      이런 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이 게시판에 적어도 20개는 읽어 보실수 있을겁니다. 오래된 글중에 누군가가 쓴글이 있는데 아주 공감이 갔었는데, 기억이 않나는군요.

      어쩌면, 1개월 어쩌면 3개월, 법에서 정하지 않는한, intend 를 증명하는것은 아주 힘들거라고 봅니다.

      통상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6년후에 시민권 들어가면, 영주권을 받자 마자 회사를 그만뒀는지는 서류상에 쓰여지지 않는다 들었는데…어떻게 그런것을 다 캐치할지도 불분명하고…

      좀더 게시판을 찾아서 읽어 보심이.

    • 이쿠 76.***.238.133

      지나가다님의 조언이 맞습니다.
      조금 붙이자면…
      영주권 갱신때 ,,아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 퇴직이 6개월이다 1년이다 말이 많죠.
      보통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받은 후 5년치 텍스 서류를 제출하라 합니다.
      그럼 스폰사의 서류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6년 후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 스폰사의 텍스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자연적으로 문제는 해결됬죠..

    • 원글 66.***.240.18

      몇분이 답변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다님 말씀듣고보니 laid-off 라는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건만은 아닌거 같네요.
      이쿠님 말씀도 듣고보니 정말 그런거 같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citizenship interview 시 그런 질문 나오는게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또 영주권 받은 후 해당 회사에서 한달이상의 pay stub 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건 운인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의견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