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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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 76.***.32.34 893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스폰회사에서 h1b로 일을 하면서 취업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받은 후 2달 며칠이 지나서 s corp을 세우고 프리랜서로 스폰회사에서 일년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취득후 이직할경우 최소 3-6개월은 일을 하고 이직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풀타임으로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이직을 간게 아니고, 저의 근무 status가 달라진건데..(근무회사는 동일, 근무일자는 줄어들고) 이경우에도 취업영주권 받고 3-6개월을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시민권신청시 위험할수 있는건가요?

    저같은 비슷한경우의 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140.***.198.159

      같은 일을 하셨다면 문제없어요.

    • 저런 107.***.176.120

      취업이민 영주권은 취득후 풀타임으로 prevailing wage 이상을 주고 고용하겠다는 서약을 할 때 줍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다르면, 미국인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은 꼴이 됩니다. 이민 혜택을 위해 이민국을 속인 일에도 해당되구요.

      영주권 받은직후 회사 사정에 입증가능한 긴급한 변화가 생겼다면 모를까.. 이민국이 알게되면 문제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을 재검사 하므로 문제 될 가능성 분명 있습니다.

      6개월 일하고 세금 보고한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것 아닙니다. 난 괜찮았다? 운빨이 좋았을 뿐입니다. 술먹고 음주운전 했다고 다 걸리는 것이 아니듯이요.

    • what 72.***.147.210

      같은 직종으로 이직시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께 여러번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했었고 같은 직종으로 이직시 문제 될것이 없다 하시더라구요.

      이민국에서도 I-485접수후 6개월뒤 같은 직종으로 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워킹퍼밋 승인 나셨을때 그 승인서 안에 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꼭 6개월간 일해야한다, 3개월은 일해야한다 이야기가 다 다른데 회사랑 원활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것이 도리라 그런말이 나올뿐,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됨은 없습니다.
      자꾸 문제 될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혹시 회사 사장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ㅎㅎ

    • Neo 원글 172.***.23.2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리는게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했을때 그 답변이 다 달라서 여기에도 글을 올려보고싶었습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다 다를수있다는것을 앎에도 이미 지난간 일을 바꿀수는 없고 미래는 준비를 해야하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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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얼마를 일해야한다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도 않았고, 바로 떠날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더 일할생각에 진행했었는데, 안좋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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