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Neo 원글. Now Editing “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스폰회사에서 h1b로 일을 하면서 취업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받은 후 2달 며칠이 지나서 s corp을 세우고 프리랜서로 스폰회사에서 일년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취득후 이직할경우 최소 3-6개월은 일을 하고 이직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풀타임으로 w2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른회사로 이직을 간게 아니고, 저의 근무 status가 달라진건데..(근무회사는 동일, 근무일자는 줄어들고) 이경우에도 취업영주권 받고 3-6개월을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시민권신청시 위험할수 있는건가요? 저같은 비슷한경우의 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