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후 이직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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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1 76.***.121.43 679

    L1 통해서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서 미국 왔는데 140 나오기 딱 며칠전에 Lay off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485가 140 나온 한달 뒤에 나왔고 그로부터 7개월 정도에 연봉은 깎였지만 다른데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포지션)
    그 후에 2년 뒤 다시 이직을 했고 L1 받았던 연봉보다 훨씬 높게 받았습니다.

    혹시 직장 스폰서 L1으로 영주권 받고 저처럼 140 나오기 전에 Lay off 당하고 시민권 신청한 경험 있으신 분 경험담이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을 초청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시민권을 받아야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냥 거절되고 영주권 유지 가능하다면 그냥 시민권 도전 해 보고 싶은데, 만에하나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5년 경력을 내라하던데 차라리 6-7년 뒤에 신청하는게 나을지도 고민인데 현 정부 이후는 예측이 불가하니 그것도 고민이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중요하다 싶은건 변호사 상담을 174.***.112.238

      특히나 법적으로 문제 될것 같으면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l1b1 76.***.121.43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지만, 여기서 글 보다보니까 영주권 받고 회사를 금방 관두거나 이직했으면 문제 삼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제가 스스로 관둔 것도 아니고 스폰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나오기전에 Lay off 한거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의도가 전혀 아니어도 이런게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