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취업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거나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와 관련해 의견도 분분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전 한 단체에서 이민국 시민권 심사 담당자를 초빙해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직접 해당 심사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더군요.“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라. 영주권 취득 후 딱 1일만 (one day) 근무하면 된다고 나와있다”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답이 이렇더군요.“우리는 시민권 취득 전 5년간의 기록을 본다. 그 기간 중 이상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로 영주권을 받은 이가 트럭 운전사로 전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B회사로 옮겼는데 둘 다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우 문제될 게 없다. 관련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1. 6개월, 1년 그런거 없ㅋ다ㅋ2. 이직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한 certificate 을 준비해 두는게 시민권 신청시 유리하다3. 이직이나 전업을 했는데 직종이 전혀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권 인터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내용은 보관해 두는게 좋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