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자가 취득후 해당 업체에서 얼마동안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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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영주권 66.***.52.251 6662
    흔히 취업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거나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와 관련해 의견도 분분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전 한 단체에서 이민국 시민권 심사 담당자를 초빙해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직접 해당 심사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더군요.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라. 영주권 취득 후 딱 1일만 (one day) 근무하면 된다고 나와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답이 이렇더군요.
    “우리는 시민권 취득 전 5년간의 기록을 본다. 그 기간 중 이상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로 영주권을 받은 이가 트럭 운전사로 전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B회사로 옮겼는데 둘 다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우 문제될 게 없다. 관련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6개월, 1년 그런거 없ㅋ다ㅋ
    2. 이직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한 certificate 을 준비해 두는게 시민권 신청시 유리하다
    3. 이직이나 전업을 했는데 직종이 전혀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권 인터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내용은 보관해 두는게 좋다.
    감사합니다.
    • 명확 66.***.47.221

      진짜 명확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kang 70.***.122.84

      시민권을 볼때 “우리는 시민권 취득 전 5년간의 기록을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곧 시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요리사로 영주권을 받은후 6개월뒤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에 직업을 그만두고 대학교를 다녀서 3년뒤 학위를 따고 어카운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습니까?

      2) 충분한 설명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 후련 74.***.253.83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 lenesra 108.***.217.71

      정보 감사합니다 ^^

    • 글쓴이 66.***.52.251

      몇 가지 보충을 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썼다고 영주권 받고 하루만에 그만두는 걸 제가 권장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개런티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민국의 원칙이고, 혹시라도 고용주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건 또 다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월급 3천불도 안줘가며 영주권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나름 열심히 사업하며 직원들에게도 신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좋은 분들 때문은 아닙니다. 직원도 일정한 신의는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원이 신의를 지켰음에도 상황이 견디기 어려워 이직을 하려하면 배신자 취급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 kang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협회 같은 곳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 질의하시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가든 그로브에 계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 자료란, 구직을 하기 위해 보냈던 이메일이라던가 그만두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증거 같은게 아닐까 합니다.

    • 저두요 99.***.95.144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라. 영주권 취득 후 딱 1일만 (one day) 근무하면 된다고 나와있다”라는 문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두 6개월 보고하는데 제가 받는 월급의 3배급의 급여를 보고해야 하고, 페이롤택스까지 내야 하는 지경입니다.. 너무 버거워서 3개월만 보고하고 그 이후 3개월은 낮추어 보고하고자 하는데 오너가 한사코 반대하네여..매출이 작년대비 35%이상 줄었는데 3개월 후 PROVATION기간 후 급여조정은 REASONABLE한 것 아닐까요? 저는 레터를 받고 조정후 6개월만 보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든 그로브에 알고 계시는 분 이메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 JOANNE 173.***.15.198

      제 고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EB2준비중인데 prevailing wage가 많이 나와서 employer께서 그렇게 주실수 없는상황이라 제가 어느정도는 employer가 내야하는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영주권받고 6개월은 일해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혹시영주권 renew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지요?

    • 글쓴이 24.***.248.171

      혹시나 해서 시민권 관련 통역일을 하는 분에게 여쭤 봤습니다.

      하루는 좀 심하고, 자기가 몇년간 그 일 하면서 본 바로는 2개월 정도까지만 신경쓰지 그 이상은 관심 안둔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빙 서류 같은 경우 택스 리포트에 있는 회사 이직 정보만으로도 된답니다.

      꼭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same job area 면 된다고 하더군요

      Joanne 님, 영주권 갱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시더라도 직종 분야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랍니다

    • JOANNE 71.***.233.214

      글쓴이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전 의료쪽이라 직종분야가 다르진 않을거라서 큰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 글쓴이 24.***.248.171

      JOANNE 님, 그렇다고 해도 1, 2달 만에 이직하시는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가급적 6개월 정도는 채워놓고 이직하는게 나중에 설명할 때에도 편하시긴 할 겁니다.

      못해도 2개월은 꼭 채우고 이직하십시오. 제가 만난 이민국에서 한국어 통역해주시는 분은 그걸 권장하더군요.

    • JOANNE 173.***.15.198

      글쓴이님
      못해도 2 개월은 꼭 채우고 이직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 이런경우도 65.***.32.34

      하루도 일을 해본적이 없읍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는…
      영주권 받기 전에도 같은 오너였지만 다른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그만 두게 되었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라 가라 응답이 없어서 다른 데서(동일 업종)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