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스폰으로 영주권 진행시 학교다닐수 없나요?

  • #474809
    죠이 132.***.137.117 2264

    미국에 취업해서 스폰서 받아 영주권 진행하다가
    I-485접수후에 회사 그만두고 학교다닐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아님 예의상 불가능한가요?

    • truelife 151.***.174.69

      학생신분으로 영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만두고 못다닙니다. 단, 회사를 풀타임으로 들으시고, 어덜트 스쿨이나 컬리지의 저녁이나 주말에 non-credit인 과목들은 들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