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삼순위로 그린카득 취득후 세컨잡

  • #504145
    하하 69.***.194.170 2550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그리고 간간히 나타나시는 변호사님들 :-)

    삼순위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현 회사에서의 아무런 제지가 없다면 바로 다른곳에서 1099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바로 다른회사로 옮기기가 꺼림직 하고, 언제 옮겨도 된다는 법은 없지만서도, 한 몇개월정도는 더 일을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는 동시에 다른 파트타임 잡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 회사와의 계약조건에 아무런 제지가 없을때입니다. 
    일이 끝난후라던가 1099을 사용해서 파트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관없어요 174.***.18.177

      풀타임시간을 스폰서 회사랑 일을 하시고 그 외에 건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원글 69.***.194.170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