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Denial notice after 4 years later

  • #501448
    영주권 153.***.247.30 2102
    저는 영주권 받은지 3년 되었구요, 영주권 신청당시는 취업비자 트랜스퍼가 팬딩 중이었습니다. 팬딩 사유는 여러경로로 알아본 바, 네임첵 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주권 진행은 아무문제 없이 1년여만에 순조롭게 종결되었습니다만, 취업비자 트랜스퍼는 계속해서 팬딩 상태 였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손에 쥐었고 세월도 흘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무려 4년여 만에 오늘 USCIS에서 제 취업비자 트랜스퍼가 최종적으로 Deny 되었다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자세한 Denial 사유는 따로 메일로 15일내에 통보 할 거라는데, 뭐 걱정은 않됩니다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가 영주권을 받지 않았더라면, 취업비자 트랜스퍼 결정하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건데, USCIS 일처리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 이민기 12.***.109.176

      심사에 4년이라… 원글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아닌 경우라면 아마도 프리미엄으로 전환을 해서 결과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서류를 찾아서 결과를 알려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예산증액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증액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 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영주권 153.***.247.30

      더욱 황당한 것은, 처음 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신청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취업비자에 네임첵이 걸린 것도 매우 드문 케이스였을 뿐더러, 프리미엄 프로세스임에도 네임첵으로 인한 딜레이에 대해서는 USCIS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프로세스 비용도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