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진행 문의

  • #494475
    김명인 99.***.50.129 2399

    2월15일이 방문비자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애들은 유학생 비자로 여기서 공부하고 있구요.
    저도 여기서 취업을 하고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폰서가 나와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2월15일날, 한국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제가 한국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된다고 하면, 당장 진행하려고 합니다.

    • eminlawyer 71.***.21.171

      김명인씨께서도 자격이 되시고,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과 직무도 H-1B를 받기에 충분하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면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H-1B로 신분변경하실 시간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1회계년도 H-1B quota가 2월 첫째 주 ~ 셋째 주 사이에 다 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한국 방문이 쉽지 않다는 점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H-1B 신청서류 준비에 최소한 10일 ~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연방 노동부 수속 과정에서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1주일 정도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저희 law firm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연락주십시오. 부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