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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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7.***.233.241 3037

    취업비자 연장과 관련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5월 말이면 현재 회사에서 3년 일한게 되어서
    현재 비자 연장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한 3일전쯤에
    서류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결과가 좀 늦게 나올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다른곳을 알아보던 중에 현재 다른곳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상태에서 오퍼받은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다시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진행하면 얼마나 빨리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현재 저의 i-94는 5월말에 끝나고 또 비자도 그 때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오퍼를 준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일할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답변을 빨리 해주어야 할것 같아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1.***.16.136

      5월 말까지 새 직장에서의 H-1B petition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petition이 나중에 거절되면 신분을 상실하시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새 직장에서의 petition이 승인된 후에 이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 risk를 감수하신다는 전제에서, 이민국에 petition이 접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prevailing wage받고 LCA certification 받는 데에 2-3주 정도 걸리므로, LCA를 신청해 놓은 동안 담당 변호사가 나머지 서류 준비를 끝내 놓는다면 [2-3주 + 배송에 걸리는 시간] 후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은 비자 만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무료 상담 eminlawyer at gmail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1B 24.***.81.40

      eminlawyer 님 늦게 답변을 보았습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