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받고 딴 회사에서,,,

  • #473082
    아이구,, 영주권을 따 71.***.70.154 2434

    작년에 A 회사에서 H1b를 받았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가 하나 생겨서 다른 B 회사에서 2주일간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슨 문제가 되지나 않을까 해서요?

    저의 A 회사는 양해를 해 줬거든요.

    문제는 아르바이트 하려는 회사에 1099가 하는 세금 양식을 썼어요. 혹시 동시에 두 곳에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워낙 좋은 조건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ASDF 75.***.51.34

      1099 은 쓰시면 안됩니다.
      H1B 비자는 A회사에서만 일한다는건데, 1099을 B회사에서 썼다는건 IRS 에 A, B 모두에서 일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 지나던사람 71.***.189.233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1099는 가능한가요?

    • 아이구,, 영주권을 71.***.70.154

      어머,,이미 1099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취소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두 군데에서 일을 하면 H1b 비자 계약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나요? 또 한국을 곧 다녀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이구,, 영주권을 71.***.70.154

      일을 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고 안 될까요??? 1099를 쓰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2주동안 69.***.65.71

      얼마를 번다고 일을 만드시고, 맘 고생을 사서 하시나요.
      당장 다른 회사 아르바이트 하는 거 취소하시고 1099폼 작성한 것도 void 시키세요.

    • a 69.***.232.255

      그 2주 일하는 것으로 나중에 큰 문제 만드시지 마시구요.
      1099 빨리 취소하세요.
      그냥 현금으로 받고 인건비 처리 안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모를까
      절대 안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회사에서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는 별도 이지만요.
      H1B는 part time으로도 peti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petitio을 신청해서 허가 받은 후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구,, 영주권을 71.***.70.154

      안되는 거군요…

      B 라는 회사한테는 제가 A에만 일을 한다고 안했거든요….
      그래도 뭇내 궁금함과 아쉬움이 남아 여쭙니다.
      B의 회사가 1099의 제 서류를 만들 때, 제가 다름 회사에 이름이 등록 된 것이 정부 컴퓨터에 뜨는 건가요??

      …성심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 하지말라니까요 69.***.65.71

      A회사에서만 일하시고 B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안되는 건데, B회사 1099만드는 거는 왜 묻습니까?
      A회사에서 양해해주는 것과, B회사에서 님이 A회사에서 일하는 거 모르고 지나가도 나중에 문제되어 곤경에 빠지는건 님 뿐입니다. 두 회사는 님 고용을 중단하면 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세금 보고 두 군데서 되기때문에 어차피 영주권 신청할때도 문제됩니다. 그래도 두 군데서 다 일하고 싶음 하세요. 또 뭐 더 궁금하다고 올리시면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아이구,, 영주권을 71.***.70.154

      빠른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안할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