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떨어져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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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do 207.***.245.63 2327

    안녕하세요.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2월15일 opt 가 만료되었어요. 미국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에 취직했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할 차례랍니다. 이사이트를 통해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그레이스 기간 동안에 취업비자를 한 사람들은 오피티가 연장은 되지만 일은 하지 못한 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아마도 6월정도에 결과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눈 앞에 아른거려서 미리 한국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첨에 승인이 되면야 9월말에 들어오는 거구,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이미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으므로)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가능한지요. 어차피 한국으로 가서 스탬프도 받아야 하고 한국으로 갈거라면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다시 미국으로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 지나가다 69.***.174.107

      그래서 학생비자 완료후, 2개월간의 GRACE PERIOD를 주는겁니다…4월 15일까지 출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체 됩니다.

    • 나그네 76.***.161.142

      저같은 경우엔 다른학교로 옮겨서 CPT를 받아서 공백기간을 매웟습니다. 명심하셔야할것은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하시자마자 OPT는 쓸모없게 되버립니다.

    • 하얀저녁 98.***.56.112

      지나가다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grace period 내에 h1b를 신청하셨으면 결과가 나올때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opt 개정된 규정에 의해 opt 기간내 h1 신청을 햇으면 opt 자체가 자동 연장되고 grace period 기간 내 h1을 신청했으면 체류만 연장됩니다(일은 하면 안됨)

    • 하얀저녁 98.***.56.112

      일단 원글님 글을 보면 재입국에 전혀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입국 체류햇으며, 미국에서 나간뒤 약 5개월이나 있은후 관광으로 입국한다면 특별히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역시 최선일듯 합니다.
      미국회사에서 스폰을 해줬다면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 manjose 67.***.29.149

      지나가다님이 맞는데요. 말그대로 grace period는 정리하고 귀국할 시간을 주는것이지 opt기간을 연장시켜주는것은 아닙니다.

    • amado 68.***.116.203

      안녕하세요.하얀 저녁 님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윌더의 종합이민법 게시판에 나온 게시물을 읽어본 결과말입니다. 이 분의 글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4월 15일 이후에 합격여부를 알수 있는 날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는군요.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