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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20:22:44 #504364H1일하는중 65.***.59.228 2389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하여 2011년 6월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하던 일 규모가 축소되고 회사업무가 적어져 신규 사업을 위해한국으로 파견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1.취업비자 신분으로 장기간 한국에 파견되어 체류하면서 일 할 수 있나요?2.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면 현재 미국회사일을 하면서 세컨잡을 구해서 다른 회사의 일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취업비자 상태인데 한국회사 정규직원으로 입사해서 일할 수 있나요?3.한국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기간도 취업비자 기간에 계산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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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99.***.197.245 2012-09-1821:44:08
취업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파견근무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그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문제가될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한것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국 파견기간도 취업비자 기간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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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2-09-1916:25:40
3. 한국 파견기간은 취업비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1B 6년 한도는 미국 내에서 H1B 체류신분으로 실제로 체류한 날짜만 계산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만큼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RecaptureH1BL1102105.pdf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31.3(g)(9)
…
The reason for the absence is not relevan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ime may be recaptured. Any trip of at least one 24-hour day outside the U.S. for any purpose, personal or business, can be recaptured.1. 2. H1B 체류신분 (Status)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면 H1B 체류신분은 사라지고, 다음 재입국 때 다시 받는 것입니다.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일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H1B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 사람이 외국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 세금 관련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미국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한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한것을 이민국에서 알게되어도
불법취업/이중 취업 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단, 만약 본인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H4 가족은 미국에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외국 출장의 경우에는 주신분자인 H1B가 외국에 체류해도
동반가족인 H4가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길어 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일/몇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또, 현재 회사에서 승인받은 H1B Petition이 계속 유효하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직원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중간에 미국 회사에 왔다 가려고 할 때
기존의 H1B Petition과 비자 스탬프를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H1B Petition이 무효로 되어 새로운 H1B Petition을 받아야 하는가?또는, 장기간 외국 근무를 하고, 다시 H1B로 복귀하려고 할 때
기존의 H1B Petition과 비자 스탬프를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이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글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이면 안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또, 장기간 (1-2달?)사무실 자리를 비우면
LCA 조건에 어긋나므로 (LCA에는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H1B Petition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도 보았습니다.
(LCA에 외국 출장 근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더 유리하다고 하는군요.)H4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어서
어쨌든 H1B/H4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일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간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기 어렵겠지요.H4 가족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기존의 H1B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잠시 미국에 다녀가는 것은 B1 비자나 무비자로 하고
다음에 다시 미국에 복귀할 때는 새로운 H1B Petition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H1일하는중 108.***.112.232 2012-09-1919:04:16
원글 질문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파견근무기간이 취업비자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다른 의견이군요.
관련 자료를 보니 취업비자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네요.문제는 미국 불경기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미국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고자 저를 파견하려고 하며 저 또한 업무축소로 인해 어려워하던 중 적극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장기간이라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예상입니다.
업무 성격상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높지도 않을것이 예상되어 한국회사에 입사해서 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H4로 가족은 여기 미국에 있으며 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의 H4를 유지하고 저 역시 H1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와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만나기 전에 미리 사전 지식을 알았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지나가다 64.***.249.6 2012-09-1921:39:38
1. 원칙적으로 원글님 회사의 미국본사와 한국법인은 별개의 직장입니다. 만일 원글님이 몇달이 넘도록 미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본사에서 한국법인에 잠깐 출장을 나간 것이 아니라 permanently 한국법인으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H1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2. 지금 다니고 계신 미국회사와의 고용계약과 회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HR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컨잡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과 규정에 위배되는 세컨잡을 몰래 뛰시다가 걸리시게 되면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원글님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미국체류중이시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세금을 내셔야 할겁니다.
3. 소리네 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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