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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02:57:01 #481419나나 207.***.228.26 3181
도대체 취업이민과 비자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어요.
취업이민2순위가 영주권을 빨리 받고 3순위와 취업비자가 비슷한건가요?
무용단체에서 스폰을 해주시겠다해서 갑자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무용석사구요.
그냥 영주권만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2순위는 많이 까다로운 것 같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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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67.***.140.196 2009-06-1803:14:07
취업비자는 말그대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permission.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격같은거… 취업비자는 일을 그만 두면 미국에 있으면 안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일을 안해도 미국에 있을수 있음 -
나나 207.***.228.26 2009-06-1803:27:20
원글)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영주권은 두 경우다 받을 수 있잖아요.그렇죠? 취업비자에서 영주권받아도 똑같은 영주권 아닌가요? 일을 그만 둬도 미국에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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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67.***.140.196 2009-06-1803:58:18
물론 영주권을 신청하면 EAD(일명 취업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민과 상관없는 취업비자가 있어요.. 그냥 일을 할수 있는 허가라고 할까.. 그건 처음 신청할때 어떤 직업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일은 못하게 되있습니다. 영주권신청으로 받은 취업비자는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자가 되어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업을 위해 받은 비자는 계속 일을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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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71.***.174.4 2009-06-1809:19:30
취업비자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취업비자 자체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주권은 취업비자가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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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녁 66.***.65.228 2009-06-1809:42:35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완전히 다른것입니다. 취업비자는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받는것으로 취업비자가 있는동안은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은 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미로 받는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했어도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일하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취업비자로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살 생각 없이 그냥 몇년만 일할 생각으로 취업이민 신청안하고 취업비자를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순위 3순위는 취업이민에 관련된 분류고 취업비자랑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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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207.***.228.26 2009-06-1811:37:04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이민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리고 스폰해주신 곳에서 당장이라도 영주권 해주시겠다하면 취업비자로 금방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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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64.***.52.41 2009-06-1813:00:31
영주권을 신청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게시판을 며칠정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민법 전문가 되어버립니다.
취업비자에서 왜? 영주권을 신청하냐고요? 미국에 계속 살고 싶다면 하는 겁니다. 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고되거나, 고용회사가 파산하거나 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지고,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머물면 ‘불법체류’가 되지요.
스폰서사가 있고, 스폰서로서의 능력(주로 매출/이익/자산 등이 충분하여 적정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으면, 바로 신청들어가도 됩니다.
단,현재의 신분이 무엇이건, 합법체류이어야 하고, 현재의 비자가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주재원비자,취업비자가 아니라면, 이민의도를 가지고 입국했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그리고, H1의 스폰서와 취업영주권의 스폰서가 같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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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6-1813:46:58
근데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이민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는 뭐에요?
—>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서류도 틀리고, 접수 시기등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합니다. 석사의 취업비자와 학사의 취업비자는 같은겁니다. 그러나, 석사의 취업이민과 학사의 취업이민은 틀린거죠.그리고 스폰해주신 곳에서 당장이라도 영주권 해주시겠다하면 취업비자로 금방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영주권 해주겠다는게 본인의 발목을 잡을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아닙니다. 취업비자로 6년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스폰서가 다 해주겠다고 해서 다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야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
NJDreamer 192.***.227.200 2009-06-1814:57:07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게 되고 비자 기간 동안 (통상 6년)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그게 영주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비자 스폰서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신분이 없어지므로 미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별 이상없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취업비자 수가 바닥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된다면 올 10월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자젹이 되고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시간은 EB2의 경우 4-6개월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EB3의 경우는 5년 이상 10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다른 적법한 비자가 없는 한 미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취업이민이 오래 걸리는 까닭에 보통 취업 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서 그 기간동안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필요한 인력이라면 취업비자를 내서 일을 시작하게 할 것 같고, 혹 아는 사람이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내 줄 생각이라면 당장 일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취업이민 수속을 바로 시작해서 5-10년 내에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많이 헷갈리겠지만 좀 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NJ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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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216.***.211.11 2009-06-1915:29:51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취업비자는 H1b 등의 비이민비자를 말합니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보통은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6년 이상 일하고 싶은 경우 취업이민(영주권, EB1, EB2, EB3…)를 신청하게 됩니다.
둘은 별개이나 보통은 취업비자를 취업이민의 전단계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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