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일만불이라는것은 신고하지 않고 휴대할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4인가족이라면 4만불은 한국 출국시 전혀 신고없이 현금이든 여행자 수표든 가져올수 있습니다.
일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시 한국에서 신고하고 입국시 미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 되는것은 당연히 전혀 없고, 단지 신고안했는데 일만불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 돈이고,떳떳한 돈이어서 세무소에서 따져 물어도 문제될게 없는 돈은 10만불이든 100만불이든 신고만하면 가지고 나오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