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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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학생 75.***.220.83 2551

    곧 있으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학사이상 (석사학위 선호)하는 non-profit 연구소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이 곳에서 H1B는 바로 서포트해주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까지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곳에서 딱 2~3년만 일한 후에 기업체로 옮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좋은 연구소이긴 하나 오랜 기간 석,박사 공부한 것에 비해 샐러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단 제 연구 경력과 업무과 크게 관련이 있고 미래를 보고 당분간은 이곳에서 일을하게 될 것 같습니만 오래 일하자니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 많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취업 후 10월에 H1B 비자 발급받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얼마나 빨리 영주권이 나오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제가 2~3년 후에 직장을 옮길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3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2년간 일하고 이직후에 다른 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은 1년 있고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따로 따로 취득했습니다. 아직 2순위 3순위이런것에 대해서도 생소한데 박사학위만으로 2순위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직종이 꼭 박사를 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서야 LC, I140, I485 요건 단어들을 접해보기에 제가 잘모르고 헛소리를 했다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 이민기 75.***.104.227

      영주권신청은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의 대상은 외국인(미국입장에서)이고 외국인은 미국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영주권이 발급되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가 없는 것 입니다. 때문에 영주권절차는 외국인이 고용주에게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용주는 이에 따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절차는 H-1B 취득여부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용주가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영주권시작일은 언제든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H-1B등으로 몇년간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스폰서를 결정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절차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아직학생 129.***.151.188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도 시작하기전에 영주권 얘기꺼내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주권 서포트가 가능한지 한 번 물어 봐야겠네요.

    • niw 134.***.140.200

      어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이 된다면 NIW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 resume을 보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