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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 H비자 서류 준비할 때 결혼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떼어서 번역후 영사 인증을 받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 서류 준비하면서 이걸 그대로 또 사용할까 싶은데 2006년에 받은 거라 너무 오래된 건 아닌지 싶은데요.
한국에서 받아서 또 번역하고 공증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5년전 인증받은 호적등본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5년전 H비자 서류 준비할 때 결혼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떼어서 번역후 영사 인증을 받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 서류 준비하면서 이걸 그대로 또 사용할까 싶은데 2006년에 받은 거라 너무 오래된 건 아닌지 싶은데요.
한국에서 받아서 또 번역하고 공증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5년전 인증받은 호적등본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