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신청과 관련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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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4287
    추방 유예 신청에 필요한 요건: (1) 2012년 6월 15일 당시 만 31세 미만, (2) 만 16세 이전 미국 입국, (3) 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미국에 거주, (4) 밀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 체류신분 만료, (5)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미군 복무, (6)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을 것.

    지난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추방 유예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 많은 분들이 2년간 유효한 추방 유예 승인을 받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처음 우려했었던 것과는 달리 추방 유예 신청 심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지면을 통해서는 추방 유예 신청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아직 추방 유예 신청 접수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추방유예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 접수에 따른 역효과를 걱정해서 신청 접수를 미루신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 과는 달리 신청 서류의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거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재선 되었으니 추방유예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문 날인을 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한 친구도 벌써 승인서를 받았는데, 제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다음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들의 평균적인 소요시간입니다. (1) 신청 접수 후 접수증 받기까지: 7-10일 정도, (2) 신청 접수 후 지문날인 안내문 받기까지: 대략 2-3주 정도, (3) 신청 접수 후 승인되기까지: 2-3개월 정도 (보통 지문날인 후 1달 정도) 하지만 저희 사무실 케이스만 보더라도 신청 후 한 달 보름만에 승인이 된 케이스도 있고, 신청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승인에 필요한 시간은 케이스별로 다름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3. 신청 접수 후 추가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지요? 최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특별히 추가 자료 요청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직접 신청 접수를 하신 경우에 추가 자료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추방 유예 신청 승인서는 총 몇 장인지요? 추방 유예가 승인되면 승인시점부터 2년간 유효한 추방 유예 승인서(I821/I-821D 승인서)와 I-765승인서, 그리고 운전면허증 크기의 워크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받게 됩니다. 이 워크퍼밋이 있으셔야 소셜 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고, 소셜 번호를 받으셔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추방 유예와 드림액트의 차이점은? 추방 유예는 행정명령에 의해 말 그대로 불체하시는 분들에게 추방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2년간 추방을 유예(연장 가능)해 주지만 이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드림액트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제정되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은 상정되는 법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체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 김형걸 23.***.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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