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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18:43:20 #498273조나단 76.***.141.103 3594
안녕하세요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 입니다.
ICE에게 잡혀서 추방절차 밟은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 불체자들 300,000명 골라서 노동허가증 받는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그럼 저도 ICE오피스에 들어가서 자백하면 노동허가증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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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98.***.73.98 2011-08-1921:22:11
정말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것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신문상에는 몇가지 조건을 걸어서 해당자는 추방절차를 보류또는 면제시켜주는 것 같이 써있던데요..
아래에 두 글을 잘 읽어보시면 어느 글에도 추방을 유예한다고 하지 노동허가 주면서 영주권 까지 연결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발췌글 2에서 구제란 말이 나오는데 제 느낌으로는 구제의 단어가 좁은의미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으로 들리고 사실 원글님이 원하는 사면은 아닌 것 같네요..
말그대로 골라서 어떤이는 쫒아내고 어떤이는 그냥 풀어준다는 것인 듯 들리네요..
항상 이민법은 늘 될 듯 하면서도 그것이 손에 쉽게 잘 잡히지 않게 되어있죠..
발췌 1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30여만 건의 추방 재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키로 한 것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733명에 달한다. 주별로는 뉴욕 216명, 뉴저지 16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정책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 동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 지역 경찰로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근거로 범법 이민자를 추방해 왔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ICE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17일 시 교정국이 ICE에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
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최우선 추방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발췌 2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재판 중인 모든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추방 조치를 대폭 완하시키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30만 건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현정부를 향해 일고 있는 ‘추방 유예조치 실시’ 의견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추방 케이스에 대해 ▶언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는지 ▶범죄 기록 있는지 ▶가족이 미군에 복무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즉 불체자들 가운데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거나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 범죄 피해자 등은 중범죄 이상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체 학생 구제법인 드림법안의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번 결정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토안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부 발표에 그동안 불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을 상정해 왔던 의원들도 ‘옳은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주) 의원은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비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특히 미래의 의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정치인 등으로 활약, 미국을 더욱 강대국으로 만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진영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일단 불체 학생들을 비롯해 선량한 이민자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행정 조치를 토대로 하루빨리 법적으로도 이민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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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76.***.141.103 2011-08-2000:05:36
“Individuals whose cases are closed will be able to apply for certain immigration benefits, including work authorization.”
http://durbin.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46e027e8-fe46-4b62-93e2-7b4c4ea48d2b
추방 면제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증도 준다고 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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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목 12.***.188.130 2011-08-2004:16:48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죠.
달면 좋은데 누가 제일처음 달려고 할까요?불체 신분으로 ICE 오피스에 당당하게 가서 누가 처음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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