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3):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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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73.***.63.63 3219

    이미 말씀 드렸듯이 많은 추방 케이스들이 계류(사건 미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료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이는 추방 재판 판사의 숫자에 비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추방재판 과정은 엄청난 준비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재판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favorable factors) 많이 있는 경우라면 검사에게 기소권 재량행사 (prosecutorial discretion)를 요구할 수 있는데(검사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는 말) 만약 이것이 받아 들여 진다면 재판 없이 케이스를 종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검사가 기소권 재량을 행사하여 케이스가 종료가 결정되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결정을 승인하게 된다. 케이스가 종결이 되면 이민국은 더 이상 이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가 되어서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기소권 재량 행사로 추방 케이스가 종결되면 재판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청할 가족 분이 없고, 영주권이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며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의 승소 조건인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의 극심한 고통을 보일 수 없는 등의 약한 케이스라면, 이런 경우가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 행사를 요청 할 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소권 재량 행사를 할 때, 검사가 보는 사항은 얼마나 미국에 거주 하였나?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과거 전과 기록은 있는가? 등이다. 만일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왔다면 이 기록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도 텍스 보고를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 입국했을 경우 미국에 언제부터 체류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보고 기록은 언제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보고는 앞으로의 이민 개혁 개정이나 추방 재판시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행사를 요구 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케이스가 검사로부터 기소권 재량행사 또한 거절되고 재판에서도 패소 되었다고 해도 케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날 당장 체포되어 감금, 추방 될 것 이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치 않다. 케이스가 판사로부터 기각 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항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할 경우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legal brief 를 통해 판사의 결정이 잘못 된 것이라고 반론 하게 된다.

    이민 항소 위원회 에도 또한 많은 항소 케이스가 계류 중이라 항소를 해도 1년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안엔 추방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미연방 항소 법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까지도 항소 할 수 있다.
    물론 연방 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항소가 받아 들여 진다면 케이스는 다시 추방재판으로 돌려 보내져 케이스는 다시 계속 진행 되는 것이다.

    항소가 받아들려지기 힘든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법 개혁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고 이민 항소 위원회, 연방 정부에서 패소 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 시민권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 10년 전에 이미 끝난 추방 케이스를 다시 open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기 때문 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더라도 포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한 미국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으면서 그 최대 방책을 알아 보는 것이 합법 신분을 최대한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이다.

    이민 개혁의 예로는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있다. 이 개혁안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추방케이스를 끝내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방에 걸려있는 경우라면 특히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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