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1): 추방 재판이 영주권 취득기회로 ‘전화 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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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73.***.63.63 7604

    상당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인사회에서 이민법이라는 분야는 기존의 정보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는다. 하지만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는 한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한인 10명 중 3명이 불법 체류자인 현 상황에서 한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인 히스패닉 직원들이나 조선족 분들에게는 추방 재판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 않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의 칼럼의 예를 통해 추방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씨는 20년 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 하게 되었다. 그는 한인 회사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선생은 심한 우울증 환자인 아내를 보살피고, Special education을 받아야 했던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남편과 아빠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기에 영주권을 신청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성실히 일해왔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차를 빌려 가까운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중 신호를 어겨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었으나 음주한 사실로 인해 체포 되고 말았다. 경찰서로 이송되어 지문을 찍은 후, 김선생은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실을 발견한 경찰은 이민국에 연락을 하였다. 음주 운전은 처음이었기에 벌금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지만, 음주 운전 케이스 종료 후엔 바로 추방 소속 절차를 위해 구치소로 이송된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로부터는 이민 법정의 케이스로 바뀌어 추방 재판을 통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NTA 는 charging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서류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민국 담당관과 검사와의 대화를 속히 시작하게하고, 보석 준비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이 되면 이민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석은 범죄가 중 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video conference를 통해 보석신청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5,000- $10,000 정도의 보석금으로 풀려 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권자가 이민 보석금의 full amount 먼저 낸 후, 감금된 불법 체류자가 풀려난 후 추방재판에 추후 반드시 출두 할 것을 guarantee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형사 보석금과는 다른 점이다. 이 보석금은 추방 재판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주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

    이민국 구치소에서 풀려나오게 되면 첫 master hearing 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이 히어링은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판사가 듣는 것으로 5-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첫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NTA를 판사와 같이 리뷰하고 서류에 적힌 charges를 인정하거나 디나이 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는 추방을 피할수 있는 어떤 defense가 있는지 묻게된다. 이 과정은 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고, 시민권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을 파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만일 추방 재판을 통해 김씨의 가족이 이 분의 추방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 주게 된다면 김씨는 추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서42B가 승인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되었던 안타까웠던 상황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썰렁 121.***.169.29

      한국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여기 WorkingUS같이 지성인들이 들어와서 보는 웹싸이트에…

      • ㅎㅎ ㅗㅗ 98.***.244.254

        다만 한두명이라도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정보를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된거지. 웬 지성인 타령… 답글에 헛웃음이 납니다.

      • San 190.***.10.254

        Reading this makes my decnisois easier than taking candy from a baby.

    • 바람처럼 66.***.59.187

      지성인? 엽전 마인드에 그저 웃지요

    • Raja 212.***.143.26

      Haljllueah! I needed this-you’re my s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