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자진출국) 후에도 웨이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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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박 98.***.41.92 4959

    추방 재판을 받은 후 (자진출국) 출국을 미루고 있는 중에 면책 웨이버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받아 들여진다면 자진출국은 없었던걸루 되는지? 웨이버 신청중에는 출국을 멈출 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면책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나빠져 시민권자 가족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버렸습니다. 재판은 경기침체가 오기전이었는데 그때는 심각한 가난을 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ORDER OF SUPERVISION’으로 문제없이 지금까지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꾸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