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정치적,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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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철 71.***.150.45 1799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관해

    2012년 8월 3일 미 국토 안보국이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랜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Dream법안의 일원으로서, 미국 내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전격적으로 유예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2년간 추방이 유예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한 2년간의 추방유예 후에도 계속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 수 있게 된다.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0만에서 100만의 불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추방으로부터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모를 따라 아무 이유없이 불법체류신분을 갖게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추방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청소년 추방유예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격 조건과 준비서류, 그리고 유념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먼저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요건과 구비 서류이다. 
    첫째, 신청인의 나이가 15세 – 30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서류,
    둘째, 신청인이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기록,
    셋째, 신청인이 2012년 6월 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하였다는 기록,
    넷째, 신청인의 재학 / 졸업 / GED 증서 또는 군복무 증명 서류 등이다. 
    만약 신청인이 경범죄나 중범죄의 전과가 있을 경우 관련 범죄기록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추방유예의 지원에 있어 몇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이번에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은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전의 불법체류기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자, 그리고 자발적인 추방명령의 상황에 있는 자들도 추방유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만약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되면 재심사 및 상소 요청을 할 수 없다.
    넷째, 신청인 개개인이 추방유예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직계가족은 혜택받을 수 없다.
    다섯째,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방 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이번 조치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다.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이 민주당으로서의 히스패닉을 포함한 유색인종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선거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조치는 오바마 정권에 많은 지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오바마 정권은 4 년안에 부시대통령 8년모두 통털어 추방한 불체자들보다 더 많은 불체자들을 추방하였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이 불체자들에게 친한 정권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이해이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그 힘은 주법과 기존의 연방행정법 등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나, 행정명령이 의회에서 입법한 연방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청소년 추방유예문제의 관하여 재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방법으로 이 행정명령을 더욱 견고화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법제도 아래에서 법이 어떻게 또 바뀌고, 이번 행정명령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체자 신분에서 구제를 받는것이 현명한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한국계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신청하여 그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박희철 J.D.

    • ㅂㅎㅅ 166.***.88.164

      벌써 다른 변호사분들이 여러번 기재한 내용과 다른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