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신청 8월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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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51.29 3009
    추방유예신청 8 15 시작


    6 15 발표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이 8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많은 청소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추방유예신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있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서류 접수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8 1일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지침에 따르면 추방유예 해당자는 6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5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증명서를 받았거나 재학중인 15 이상 31 미만의 불체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는 15 생일이 지난후부터 31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될만한 행위가 적발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있습니다. 추방될만한 범죄기록이란 중죄(Felony),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다수의 경범죄(multiple misdemeanors)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적이 이유로 유예신청서가 기각된 경우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작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행정구제의 예상지원인이 적어도 80만명(타민족포함)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신원조회와 케이스 검토를 거쳐 추방유예를 받게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외에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380달러와 지문채취비용 80달러 등은 별도로 부과될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은 8 15일에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1-749-7704)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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