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방어/이민: 10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3066832
    Jai-Hong Park 100.***.44.231 3128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된게된다. “ 10년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 있나요?” 물론 안타깝지만 무조건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왜 자꾸 들리고 자주 질문들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민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을 잘못 오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민법정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 추방을 방어할수 있는 defense로 10년이상을 미국에 살고 있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10년이상을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이것이 바로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이다.

    이 42B는 이민국에서 이민 재판에 기소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재판에 회부된 당사자가 만일 추방이 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되는 케이스들이 바로 이것이다.

    42B의 가장 좋은 장점은 42B를 접수함과 동시에 노동 허가증을 이민국으로 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법정의 많은 케이스들이 대부분 계류중이기 때문에 추방 재판 케이스가 끝날 때 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일단 42B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노동허가증을 받음과 동시에 이 노동허가증으로 소셜넘버, 운전면허등을 또한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방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비자라는 것을 신청해 준다고 하는 사기성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이다.

    42B는 반드시 추방재판에 기소가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체포를 당하거다 기각된 케이스를 추방 재판에 기소해야만 가능하다.42B케이스가 만약 승인이 된다면 물론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42B가 재판을 통해 기각이 된다면 추방 명령이 내려져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추방 명령이 내려 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를 하는 등의 추방 연기 방안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방 재판을 섣불리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2B가 승인이 되게 하려면 몇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만약 추방이 된다면 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 극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보이는 등의 일이다.

    일단 의료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있는 미국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 추방이 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의 극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임을 보여준다면 영주권을 받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류 미비자의 배우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추방으로 인해 겪게될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서류화 해서 증거로 제출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런 증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병원 진찰기록과 서류 미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통한 evaluation 이 필요하다. 추방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보여준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때로는 서류 미비자의 배우자가 한국으로 따라 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검사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도 의료가 발달한 나라이긴 하지만 또한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우울증같은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분위기 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서류 미비자의 배우자의 우울증 차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울증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 각인 시켜 반드시 미국에서 배우자와 함꼐 있어야 함을 강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미비자의 자녀가 만약 장애가 있거나 special education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서류 미비자의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중요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으로 부터 받은 자녀에 대한 편지나 evaluation을 통해 special education을 미국에서 꾸준이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들을 짚어 주어야만 한다. 한국의 교육system도 많이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special education program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자료화 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평생 가져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부각시켜 보여 준다면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방 재판에는 서류 미비자인 당사자, 판사, 검사, 그리고 증인이 참석하게 된다. 주로 3-6시간정도 걸리고 서류 미비자 측의 증인이 증언을 하게된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2-3명이 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서류 미비자를 잘 아는 지인들로서 서류미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겪게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하여 증언 해주면 된다. 또한 친지나 친구가 증언을 통해 당사자가 얼마나 좋은 부모 또는 배우자인지에 대해 말해주어야 하며 또한 good moral charater 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날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다. 결정과 동시에 42B가 승인이 되면 당사자는 판사의 승인문를 가지고 USCIS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