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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주권 인터뷰갔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ㅠ.ㅠ
이유는 남편이 한국서 비자를 만들 때,
위조로 서류를 만들어서 비자거절을 당했던 기록이 있어서라구 합니다.
당시 남편은 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해서,
브로커를 낀 여행사인지 몰랐다구하네요.
암튼 비자거절이 단순 reject이냐,
아니면 fraud인가에 따라 저희가 영주권을 받는냐
아님 추방명령을 받는냐 이렇게 갈린다구 하는데요.
일단 같이 동행하신 변호사님은
이민국에서 편지를 보낸다구하니깐,
거기에 대해 최대한 어필해보자구하시는데……..
만약 일이 안 되면,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구하네요…ㅠ.ㅠ근데 제가 속이 넘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추방면제(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구요.
남편이 이번 12월이 되면 미국온 지 만 10년이 되구,
시민권자 아이들이 2명있어요.
세금보고도 2001년부터 꾸준히 계속 해왔구요.
저희 부부가 245i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사면받은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내년 9월이 되야 만 10년이 되는데,
남편이 주신청자이니깐 저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스폰서가 3번이나 바뀌면서
근10년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