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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순위 extra ordinary(fabric art) 케이스로 지금 140이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추가 서류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인 즉, 앞으로 어디서, 얼마의 월급을 받고 ,풀타임, 그리고 어떤 직위로 일을 할 것인지를 그 직장의 공식적인 레터헤드에 써서 84일 안에 제출하라고 합니다.변호사는 나중에 일을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곳의 재정 체크도 들어가지않고 단지 그 편지 한 장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도 되어있지않은것을 요구받으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미국 안 어디서든지 괜찮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만 앞섭니다.혹 좋은 답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