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미국 유학 첫해 한국 소득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 #3698914
    웅이다 117.***.12.121 523

    <이전 질문글 링크>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6월 이후 미국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JSTA님 답변 :
    미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의 경우 미국 입국 전후를 기준으로 난레지던트/레지던트가 섞여있는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이런경우 난레지던트 기간의 한국 소득은 보고하지 않고, 레지던트 기간은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 듀얼 스테이터스이고 레지던트/난레지던트가 섞여 있습니다. 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한국 소득을 한국에 보고하셔야 하고, 난레지던트 기간에 있는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난레지던트 기간에도 한국 소득이 있으면 이는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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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국기준에 난레지던트 기간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기존에 들어놨던 예,적금의 만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예적금 만기 시 이자 수령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도 보고를 해야할까요?
    보통 이자 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받는데 그걸로 보고가 완료되는게 아닌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보고를 해야한다면 예적금 만기일을 유학기간 이후에 종료되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유학기간 내에는 국내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요?

    • TAX 75.***.187.48

      그런데 F1 이시면 5년간 exemption 아닌가요? 그럼 한국 내 소득은 보고 안하셔도 될텐데요. 미국 소득 없으시면 8843 form 제출하시면 끝날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