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완전 벼락치기 택스보고+ITIN 신청 공부중입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께요..ㅜ.ㅜ..

  • #301430
    벼락치기 71.***.13.254 3161

    아직까지 안했다는 남편말듣고 부랴부랴 공부중입니다. 4월 15일까지 해야한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더군요.ㅡ.ㅡ;; (배보다 배꼽이 클것 같아서 회계사 안통하고 직접하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공부한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질문도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1.남편은 O1비자로 저는 O3비자로 작년(2007) 9월 20일에 미국입국했고 9월 24일부터 남편은 일시작함. 그러므로 입국한지 183일이 지났으니 resident이다.

    2.작년 수입이 54000 달러(불확실함)가 안되니 free로 이화일링 할 수 있으나 최초신청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식 1040과 ITIN 신청을 위한 W7를 직접 작성해서 IRS에 보낸다. 이때 ITIN을 위해서 여권공증받은것(사진부분나온) 첨부하며 W7 양식을 맨위로 해서 둔다.

    즉, IRS 에 보내는 서류는 W7, 1040, 여권사진나온면 공증한거 이렇게 보내면 된다.
    질문- 어떤 글을 보면 이 외에 W2(직장에서 발급한), 1099(은행에서 발급한)도 보낸다고 나와있던것 같은데 만약에 보내야한다면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복사만해서 보내도 되나요.

    3.질문-W7 양식을 윗부분보면 e-spouse of U.S.citizen/resident alien 란에 체크를 했는데, 그 옆에 Enter name and SSN/ITIN of U.S.citizen/resident alien 이라고 되어있고 빈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두는 건가요? 전 SSN도 없고 ITIN도 없으니까요. 아니면 남편의 이름과 SSN을 써야 하는건지요.

    4.우선은 Federal IRS에 양식 1040과 W7를 보낸다-ITIN을 받으면 State Tax office로 보낸다.: 여기서 질문은 지금 IRS에 보내면 ITIN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4월 15일까지는 절대 무리일것 같은데..ㅜ.ㅜ… 괜찮을까요. 그리고 State Tax office에는 무슨 서류를 보내야하는건지요…

    5.1040양식 작성시(사실 1040으로 해야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보니까 H1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1040 양식을 사용하셔서 그냥 저희도 1040 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Merried filing Jointy 로 함.
    제 정보란에 있는 SSN란은 비워둔다.(없으므로..)

    6.(추가) 1040 양식에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란이 있는데 여기엔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W-2를 보면 2007년에 벌은 총금액이 적혀있긴한데, 총금액과 federal income tax 라던가 ss tax, state tax 등의 금액도 나와있거든요.

    총금액에서 이런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총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7.(추가)무빙금액에 관한 양식이 따로 있어서 작성하는 중인데,
    저희가 미리내고 회사에서 일부 받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낸 금액은 유로라서 추가 양식엔 달러로 적어야 할것 같은데, 오늘 날짜의 환율로 바꿔 계산하면 될까요.

    완전 빌빌거리는 영어 실력으로 양식 작성하려니 머리가 터질것 같아요…

    ===
    우선 제가 아는게 여기까지 입니다. 어제 하루동안 벼락치기 한거라 미흡한것 같지만 혹시 틀린게 있으면 정정해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릴께요.
    제일 걱정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겁니다….ㅜ.ㅜ…

    • ….. 71.***.243.117

      질문 6.
      W-2, box 1 amounts -> 1040 line 7 amounts
      W-2, box 2 amounts -> 1040 Line 64 amounts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1040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W-2 Copy B -> 1040에 attach

      W-2, box 16~20은 State Tax 부분입니다..

    • 원글 71.***.13.254

      감사합니다.
      W-2, box 16~20은 State Tax 부분입니다..: 이말은 1040 양식엔 필요없고 나중에 ITIN 받아서 state tax office 에 보낼때 사용된단 말씀이지요?

    • 71.***.67.107

      1. 2007년 거주일수만 고려합니다. 그러니 레지던트가 아니겠죠?
      2. 1번과 관계있는 거네요. 1040폼이 아닌 NR폼으로…W2에 보면 페더럴택스 보고시 제출하라는 거 있죠? 그거 떼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분거…

    • md 208.***.24.34

      윗분글이어서..
      4. 해당되시는 state website가셔서 extension file 다운받아서 file하시면 됩니다.
      5. 1040NR입니다. 1040 및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individual tax return과는 조금 틀립니다(대표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이 없습니다) 1040NR에는 married filing jointly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와이프는 exemption하나 더 추가하는용으로만 쓰입니다. 세율은 single로 계산합니다.
      6. 총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fedral income tax는 line 59에 적으시면 되고 state tax는 schedule A(page 3 of 1040NR) line 1에 쓰시면 됩니다. ss는 tax return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7. 무빙비용은 form 3903을 다운받으셔서 첨부하셔야 하고, 아시겠지만 deduct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reimburse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만 해당됩니다. 환율은 오늘날짜로 적용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edera tax return은 1040NR에 W-7을 attach하는것으로 끝이니까 dead line 걱정하실필요없고, state은 일단 extention 신청하시고 나중에 ITIN통보받으신후 return file하시면 됩니다.

    • 원글 71.***.13.254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1040 NR 작성해야하는군요..ㅜ.ㅜ…
      다시 질문인데요..(죄송합니다)

      8.무빙비 신청란 읽어보니 code P 어쩌고 나와있던데, 받은 W-2엔 빈칸으로 되어있어서 P라는게 안보이는데 상관없나요?
      9.state extention 신청할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장신청이 가능한건지요.(아직 state 사이트엔 안들어가봐서요…)

    • md 208.***.24.34

      8) Code P 는 Non-taxable reimbursements for employee moving expenses, if the amounts were paid directly to the employee입니다. 이난이 공란이라면 회사가 bonus형식으로 세금띠고 보고했거나 아님 expense처리하고 w-2에는 기재하지 않았거나 입니다. 총 지출한 금액에서 회사에서 reimburse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line 1,2에 적으시면 됩니다. 관련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길..

      9) 어떤 주인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주에서는 인터넷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 Comptroller site에 가셔서 확인하시면됩니다.

    • 원글 71.***.13.254

      md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