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 입니다.

  • #500128
    jj 68.***.238.93 457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h1b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작년 9월 25일자로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 만기 일자도 9월 25일 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자 트렌스퍼를 찾다가 새로 스폰서를 구해서 급행으로 비자 트렌스퍼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했고 저와 회사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더군다나 더큰 문제는 트렌스퍼를 진행하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9월부터 4개월가까이 공백이 생겼고.. 변호사는 저를 이미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서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자기들이 진행했던 케이스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혀 문제없이 승인받고 한국에서 비자 잘 받아왔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또한 기간도 무려 4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겼는데도 변호사는 그것또한 자꾸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에서 무사히 비자스탬프를 받아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행수속을 한 사람들은 추가 서류 접수시에도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jj 68.***.238.93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은 만일 한국에서 스탬핑이 거절되었을경우 제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할까요?

    • 이민기 69.***.15.199

      (불행히도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 만기 일자도 9월 25일 이었습니다.)
      –> 아마도 I-94의 기간만료일이 9/25일 이었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의유효기간이 9/25일이고 I-94의 유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답은 달라질 것 입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서류를 접수하는 상황이었다면 변호사의 선택은 이미 출국했다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거짓이지만 이미 unlawful presence에 빠진 분에게 별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 입니다.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시고 결과가 나오면 다른 전문가에게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행수속은 보충서류 접수후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