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영주권 진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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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92 5803

    최근들어 질문 받는 것중에 시민권을 신청 하였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는데 못 가져 오는경우, 그리고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을 부부가 신청 하거나 자녀가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주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근무한 증거로 W-2나 세금보고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운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신청 할때나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에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때 미국 공항 입국심사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중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조사과를 통해 조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있는 추세 입니다.그러므로 경력증명이나 세금보고 기록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안전 합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과정에서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있으므로 준비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어떻게 그 직장의 자리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 인터뷰를 어떻게해서 진행하게 되었는지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비용을 고용주가 내는게 원칙인데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증거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목적이지 진실로 일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신청자와 스폰서가 친척이나 가족일경우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로는 직원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신청자에게 영주권 해주려고 직원을 뽑는다고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와 영주권 진행 하면서 이곳 저곳 서류상에 나타나는 직장 경력, 학력 등에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진행 하면서 제출한 신상 기록이나 경력 기록과 차이점이 있을때 문제가 되므로 모든 제출 서류는 꼭 복사 하여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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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 정미 65.***.228.177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미 영사관의 이주공사 관련 비숙련 이민비자 TP 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그늘집 216.***.43.182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고용이 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비자 프로그램에 비해 수속비용이 저렴하고 수속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취업이민 진행하는 에이전트가 취지와 다르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영주권 취득후 실제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나 조기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되어 비숙련직 전체에 영향을 주게된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용주와 직접 계약하는 형식을 이용하는것이 방법일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정확한 수속을 진행을하고 변호사나 세무사가 함께있는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면 유리할것 같습니다.

    • 궁금 24.***.234.223

      중간에 해외여행에서 돌아올때 미국입국심사에서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까?

      • 그늘집 216.***.43.182

        예를들어 한국에서의 허위경력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문제된경우가 있었습니다.

    • eb2 107.***.87.69

      eb2로 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준 회사에서 근무를 안했을시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그늘집 162.***.96.192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게되면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여부는 당연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심사시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에서 모르는 사항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되면 다시 영주권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에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하기전에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잘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