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같은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안그렇죠. 서류몇개 작성하는것에 불과합니다. 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간도 그렇코 시행착오를 없앨수 있죠.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은 대행 잘 안할려고 합니다. 수임료를 영주권처럼 받다가는 면허증 반납할 사태도 발생하니까요. 돈이 좀 들더라도 가족영주권이라면 하시고요.
추방재판 같은것은 절대로 한인 1세 이민법전문변호사들에게는 맡기지 마시고요. 그들도 엄연히 언어장애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유시민이랑 외국인노동자랑 재판에서 싸우는 꼴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판사가 영어좀 더 배우고 와라고 할정도이니까요. 재판장에 나가서 하는 재판들은 철저히 경험많은 미국계 변호사 (미국서 태어나고 미국서 교육받고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인 사람들)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관식…가령, 긴 영어 작문을 주고 난뒤에 법리적으로 밝혀라…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냥 5지선다형입니다. 객관식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국 사법고시 1차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2차시험같이 주관식 내면 한자도 못적고 나오는 한인 로스쿨댕기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바시험을 통과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