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는 eb-2로 이민 가능합니까.

  • #444071
    goodteacher 203.***.115.93 2575

    교직경력 7년차 수학교사가 있습니다.영어는 충분히 수업할 수 있을 만큼 능통합니다. 해서 미국의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민 가능한 직종이라면 eb-2가 석사학위 또는 학사+5년 경력으로 나와 있으니 eb-2가 가능 한가요.

    미국교육제도론 교사가 되려면 법대처럼 사범대학원을 나와 석사학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석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종이 되지 않나요.
    물론 한국선 교육대학원 석사뿐만 아니라 학사학위라도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미국이민시 현지 사정과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목도 수학 과학 또는 특수교육에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분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든 과목을 다 망라해 가능한가요.

    또 이런 교사들을 위해 스폰서를 찾아 주는 기관이나 회사가 미국내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 지나다 68.***.181.34

      제가 알기로는 각 주마다 인정하는 교사의 credit을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를 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한국의 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여도 미국에서 다시 대학원에서 credit을 따야 합니다.
      교사로 eb-2는 힘든걸로 알 고 있습니다.

    • 지나다1 128.***.147.71

      EB2 요건과 중등학교 교사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미국교사직에 EB2조건, 즉 MS라든지 BS+학교유사경력5년같은것이 없거든요.
      학위가 없어서 certified만되어도 미국에서는 교사를 할수 있죠…
      다시한번 보시면, 본인의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님이 일하실 포지션, 즉 이경우 교사,이 EB2조건을 require하느냐 아니면 require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자리냐에 따라 EB2/EB3가 나누어 진다고 이해하시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EB2자격요건입니다.
      <a href=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ligibility2.htm
      target=_blank>http://www.uscis.gov/graphics/howdoi/eligibility2.htm

      참고로, 미국에 교사가 부족한 이유중 하나는 낮은 임금입니다.

    • 지나다3 70.***.87.96

      제가 해봤습니다. 공립학교 수학교사였고, 학교에서도 제가 영주권까지 받고 남아주길 기대했지만, 미국 교사의조건은, 학사학위 – 심지어는 자격증이 없어도 취직하고 받게해주기도 합니다- 절대 석사학위가 미니멈 자격이 되진 않지요. 그래서 eb2 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되었다면 전 이미 영주권자 이겠지요. 전 f-1입니다. 지금.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