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협상시에 오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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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 letter 74.***.173.85 4617

    이번에 졸업할 예정인데요. 회사 두 곳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덜 끌리는 회사에서 10k 정도 연봉을 더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가고싶은 회사의 리크루터한테 물어봤더니 상대 회사의 오퍼레터를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차액을 보전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오퍼레터가 상대 회사에 공개되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메일이나 말로 액수를 알려주면 협상가능한줄 알았는데요. 연봉은 회사 나름대로 민감한 정보인데 제가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나요?
    만약 공개하면 안되는 경우 구두로만 협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