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e2 employee 진행절차

  • #477550
    무담보 218.***.119.51 2217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국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니께서 현지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현지의 승인을 받았는다 의미는 비자 발급이

    되었다는 의미 인지? 그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본인

    확인만 하고 스탬핑만 찍어 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대사관

    에서 최종 비자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건가요?

    • 지나가다 76.***.56.2

      원글님의 글이 명확치는 않으나,
      1. 원글님이 현재 미국내에 체류중이고 다른 신분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1) 이민국에 I-129을 신청 하여 승인 받으면 E-2로 계시면 되고,
      (2) 한국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주한 미 대사관에 가셔서 E-2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기존의 이민국 승인과는 “전혀” 상관 없이 새롭게 미국 영사가 원글님의 E-2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별도 이민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H-1B와는 다르죠)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E-2 찾아보시면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금 님의 변호사는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요도 없는 서류 한답시고 시간낭비 돈낭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