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질문] 와이프가 dependent인가요 ? 39번 항목에 자신을 포함시키나요?

  • #300975
    말똥이 71.***.123.0 2511

    초보질문 올립니다.

    오늘 택스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된 것 같긴 한데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배경 : 현재 opt 상태로, 와이프(F2), 아들(citizen)이 있구요.

    질문 1. 제가 작년에 10000$을 벌었다면, 8번 항목에 10000$-2000$해서 8000$적는것 맞나요 ?
    질문 2. 나머지 2,000$은 22번 항목에 적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7c dependent 항목에 와이프를 적지 않고, 아들만 적는 게 맞나요?
    질문 4. 39번 Exemption 항목에 3400*2(자신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
    (4번 질문의 경우, 설명서에 보면 3400*3(자신/배우자/아들)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질문 5. OPT F1 학생의 경우, M 항목에는
    “Exempt $2,000 , by Treaty Article 21 OF THE US/SOUTH KOREA Income Tax Convention” 라고 쓰는게 맞는가요 ?
    질문 6. 회사에서 받은 2장의 w2를 어디에 보내는 건가요? 2장이 약간 다른데, 각각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
    질문 7. 와이프의 경우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제 form이랑 와이프 form이 다른 곳으로 발송해야 하나요 ? 즉 제 8843,1040NR은 따로 가고, 와이프의 W7,8843은 ITIN발급해주는데로 보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군데로 보내는 건지…

    잘 부탁드릴께요.

    • 한솔아빠 151.***.18.91

      질문 1. –> Yes

      질문 2. –> Yes

      질문 3. –> Yes
      배우자는 7b에 표시합니다.

      질문 4. –> 3400*3

      질문 5. –> Yes. Article 21(1)

      질문 6.
      –>
      Federal Filing Copy : 연방세금 신고 (1040NR)
      State Filing Copy : State 세금 신고
      Reference Copy : 본인 보관

      질문 7.
      –> 모두 함께 ITIN 쪽으로 함께 보냅니다.
      Form W-7에서 ‘How To Apply’를 보십시오.

      Local IRS office에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려면, 공증을 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 말똥이 71.***.123.0

      아. 한솔아빠님, 간결/명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가 72a를 안쓰고 발송해버렸는데, 알아서 모두 환급해 주는 가요? 아니면, 그거 안썼다고 다시 반송시켜버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