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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721:52:14 #504683초보진행자 124.***.161.5 238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여기에 많은 경험자및 진행하시는 분들 글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저는 현대미술로 eb-1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런대 이 분야에는 별로 아시는 분이 없내요?혹시 경험하여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으시다면???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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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76.***.84.47 2012-10-0723:44:06
취업이민 1순위로 진행하실려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게 있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국제적인 입상(Prizes)이나 수상(Awards),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Membership), 주요 언론 기관이 게재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 글(Published Material), 전문인 토론회(Panel)에 심판(Judge) 자격으로 참여등 국제적 명성을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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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섬 108.***.2.180 2012-10-0800:27:05
저는 원글님 유사 분야에서 EB1으로 진행중이며, 긍정적으로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http://www.squiresanders.com/Home.aspx 에 근무하는 이민법 전문가입니다. 전에 이민국에서도 일을 했어서인지 어떻게 자료들을 모으고 추천서 등을 받아야하는지 유능하더라구요. 여러 오피스가 있으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여 원글님이 1순위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세요. -
초보진행자 114.***.165.90 2012-10-0801:11:35
네, 국내 미국변호사님10분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대 1분은 여기 정변호사님은 경험이없으시다고 하셨고, 또한분은 50%라고하시고 나머지 1분은75%, 나머지7분은 80%라고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고민이 됩니다. 한국변호사는 $18,000을 애기하고요. 다른미국변호사는 $5~6,000이면 가능하던대요? 해주신다는 분들은 다 자신있다고해요. 과연 자격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걱정이되내요?어떻게 결정을 내려야할지, 김 유진변호사님도 물어보았는대요, 그냥 대충에이력서를보내서 받아보았는대요, 50%정도 평가받았었어요. 저보다 스펙이 안좋은분도 받았다고하시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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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섬 108.***.2.180 2012-10-0802:09:41
EB1은 자신의 능력 (extraordinary)도 특출나야하나, 변호사가 어떻게 표현해주고 각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추천서를 받게하고, 각 해당 카테고리의 자료들을 모으게 하는데에 관건입니다.
저는 다른 직장에서 2순위로 진행을 했는데, 하세월이었다가, 이번 직장의 외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1순위로 새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순위 준비는 본인이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지원자의 강점을 잘 파악하여야합니다.
제 변호사의 경우 커버레터를 엄청나게 잘 썼어요. 저보다 제 변호사가 제 강점을 잘 파악하더군요.
원글님= 현대미술 작가 혹은 이론가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특출나다는 것을 자료 입증을 꼼꼼히 챙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위의 스콰이어샌더스처럼 큰 로펌에서 일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직장에서도 외부 변호사를 유명한 사람으로 했는데, 지역 로펌이었습니다. 지난번 경우 생각하면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고 2순위는 기관에서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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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씀 75.***.160.49 2012-10-0803:04:59
아랫글에서도 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EB1으로 140을 진행했구요, 485를 이제 준비합니다.
전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유태인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유태인 변호사를 자꾸 추천하길래 한번 저질러 보자는 마음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지역의 계시는 한국 변호사와는 깊게 상담하지 못해서 인지 제 케이스에 대해 반신반의하더군요.
비용은 8500달러가 소요됐구요. 한국에 가서 A4용지 1000부에 가까운 서류를 준비했고(물론 이민국에 전부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마침 1순위 케이스를 진행해봤던 변호사가 저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난하게 진행한 듯 싶습니다.
단,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아 올해 1월에 접수해 6월말 RFE를 받았고 9월 중순에 추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이번 10월4일에 받았구요.(참고로 제 변호사는 RFE가 나오니까 추가 비용을 요구해 1500달러를 더 줬습니다. 안 줄 수가 없어군요. 돈은 아깝지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485 동시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동시 접수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동시 접수에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석의준 변호사님도 권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RFE를 받고 나서 별도로 상담료를 드리고 자문을 받았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신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딤섬님 말씀대로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변호사님과의 인연도 좋아야 하고, 영주권 진행은 노력과 함께 운도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럼 진행 잘 하시고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함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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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진행자 114.***.165.90 2012-10-0809:4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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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 173.***.146.102 2012-10-0819:51:48
EB-1(a) case가 거절당한 사례를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한글 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와 하나의 경력 자료가 둘 이상의 criteria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인의 경력 자료의 중요성을 담당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Art Bank에 구매 작품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이 Art Bank 선정의 절차, 심사과정,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면면, 선정 후 해외 순회 전시회 실시 그리고 미술계에서의 인지도 등을 근거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국전 입상 경력에 버금가는 효력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미술 분야는, 스포츠나 과학 분야와 달리, 직관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경력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각 경력의 그러한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
미워요 114.***.165.90 2012-10-0907:08:57
저도 변역이 문제였고요, 저에 변호사님이 걱정 없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펙이 어떠고 물론 그것도 정말로 성실함,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하는대요. 안되면, 운이없고, 스펙이 그네들은 금전적인 손실은 하나도 없어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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