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bor Condition Application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 DOL)심사.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 그 업무를 해도, 내국인에 별다른 피해가 없고, 그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H1에 적합함을 인정받는것. – 검색 : http://www.dol.gov/search/AdvSearch.aspx?search_term=LCA
2.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의 신청양식(form) 명.
2-1. I-140 : 취업이민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신청자임. 영주권 2단계
–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LC(나중설명)를 받았으니, 이 ‘외국인’을 ‘영주권’을 줘서라도 고용해야 하겠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petition’
– 검색 google ‘I-140’ 이 게시판 ‘I-140’
2-2. I-485 : 영주권 신분 변경 (AOS) 신청서. 본인이 신청자임. 영주권 마지막 단계
– LC(다음설명), I-140(위에 설명),이 모두 승인된후,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범법사실이나, 우려가 없는 선량한 사람이니 ‘영주권’을 승인해 달라는 ‘청원’
검색 – 역시 아무 검색 엔진 – ‘I-485’ 또는 이 게시판에서 ‘I-485’
3. LC : Labor Certification: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 보통 ‘노동허가’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번역이 아님. 해당 job position에 미국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으로, ‘인력 증명’, ‘고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음.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일을 할 수 없음.
주) 이를 증명하기 위해 DOL이 지정한 방법/기간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그후, 일정기간 지원자를 기다린후, 지원자에 대해 적/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함.
역시 쉬운 검색방법 아~무 검색엔진이라도 – 검색어 ‘us immigration LC’
— 이상은 왼쪽에 있는 ‘완전정복 시리즈’ 의 ‘영주권관련 용어 정리’ 를 복사후 제 생각을 추가했음다.
4. 이민국에서 보았을때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휴직이 타당하다 – 라면 굉장히 길어질 수 도 있겠지요. 예) 출근중 트럭에 받힌 사고로 몇개월/년 입원이 불가피 했다.. 라는 이유가 있는데, 불필요한 무급휴가라고 비자를 취소하진 않겠지요.
실제로 제가 보았던 경우는, H1으로 근무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장애’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치료에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H1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아닌,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고요.
– 최근 불황에 따른 보완책으로, H1해고후 이직까지에 따른 약간의 융통성이 주어졌습니다. – 이민국사이트 ac21중 h1관련, 혹은 이 게시판의 ‘이민기 변호사’님의 글.
이 게시판 5년차 이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런 게시판을 알고서 질문글을 올리실 수 있을정도로 인터넷을 아신다면, 굉장히 쉽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 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게시판은 정리된 글도 많고, 경험담도 많아서, 검색어만 입력해도 아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위해서도, 약간 시간을 들여서 이 게시판 부터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몇달후면, 오늘의 질문이 전혀 답글이 안올라올만한 ‘뻔한’질문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