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와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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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영 24.***.138.178 2235

    안녕하세요 h1b진행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2008년 1월13일 B1/B2로 입국하여
    2008년 7월12일 날짜로 브로커를 통해
    주신청자를 와이프로 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하였읍니다…
    (물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건 아니고요)
    그리지내오다가 올해 H1B를 신청하였는데 REF가 떴네요..
    내용인즉
    1.이벨류션 받은거 수정이고요
    2.E-2에대한 서류보완인데..

    1번째는 할 수있겠는데…
    2번째가 어려울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3분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한분은 지금 포기하고 내년 1~2월에 나가서 다시 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H1B VISA를 득하여 들어오라고 하고
    (제 신분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함)

    한분 얘기는 TAX관련기록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된다고하시고(OUT OF STATUS 라고하시는데.이경우 진해이 되더라도 한국가서 VISA를 받아서 오라고함. )

    한분은 우선 이래저래 사정으로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메일로첨부하여) 나면 청원서는 통과하니 자진출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질문입니다.

    1. 지금 H1B 쿼터가 남아있는거 같은데 진행중인 서류를 포기하고
    다시 신청하여 받아서 올수 있나요?

    2. TAX관련기록들을 만들어서 진행하여야 하나요?(이게 가능한가요?)

    3. 내년을 기다려서 내년에 나가서 다시 H1B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를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joaclick 24.***.205.17

      제 생각에는 모든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네요. 우선 방문비자로 미국입국후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받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 처럼 직접하지도 않은 비즈니스의 택스기록을 허위로 만들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변호사 말만 듣고 진행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잘 판단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