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에 관한 문의 (급질)

  • #474220
    마린보이 130.***.37.42 224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확신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현지에서 체류신분변경에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제 사정이 그래서 급하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국에 관광비자 (10년짜리 )로 들어와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했다가 첨부서류 미비로( 은행잔고증명 )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되고 바로 한국에 돌아간경우 불체기록만없고 petition denial이후에 바로 출국하면 3개월 이후에 다시 미국에 같은 관광비자로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읍니다.
    제 질문은 이경우 3~4개월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다시 학생신분으로 현지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 서류는 완벽하게 해서 ), 과거의 체류신분변경 거절로 인해서 체류신분변경이 힘들어 지는지요?

    두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재입국시 ( 관광비자로 ) I-94 기간을 6개월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6개월이 아니면 현지에서 체류신분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두번째는 과거의 denial기록때문에 학생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률이 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좀 급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마린보이 130.***.37.42

      제가 이전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이전글을 원글의 답글로 친절하게 올려주셨군요. 그런데, 이번 원글은 이전글하고는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그냥 원글내용에 대한것만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truelife 151.***.174.69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입국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기간을 6개월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하셨을 경우 체류신분 변경에 원칙상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