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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있다가 grace period 기간동안 애기가 너무 어리고(4주) 이런저런 이유로 관광상태로 체류신분변경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신청하고 현재 펜딩상태입니다.
곧 잡을 얻어서 H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웨이버는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한국으로 들어가서 H1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다시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괜히 체류변경신청을 다시 했다가 미국내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을 한번이라도 들어갈 일이 생겨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