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과 여행허가서 사용.

  • #502638
    마린보이 89.***.138.207 2604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사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신청후 승인을 기다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콤보카드는 가지고 있구요.
    영주권 최종승인전에 해외여행할 일이 생겼는데, 제 경우 해외 여행해도 괜찮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LC로 작년 10월 4일날 접수하였읍니다. 
    TSC로 I-140/485동시 접수하였읍니다. 
    지문날인은 작년 12월 6일날 했구요. 
    취업허가서하고 advanced parole 은 올해 1월 27일 받았읍니다. 
    I-140은 RFE가 떠서 추가서류 보내고 승인났읍니다. 그후에 I-485도 RFE가 떠서, 추가서류 신중하게 만들어서 이민국에 재출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유는 제 체류신분이 “관광비자로 입국”, “관광체류기간 한번 연장”, “학생비자”로 변경, “OPT”, “H-visa”,  그리고, LC를 통한 영주권청원입니다.   
    주변에 계신분들이 제 경우같이 특히 관광으로 들어와서 체류신분변경을 한 경우, 여행허가서가 있다하더라도, 재입국시 이민관이 조사실로 데려가서 장시간 조사하게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Young 66.***.229.34

      485 신청하고 여행허가서 받으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린보이님 75.***.31.11

      제 경우일 뿐일수도 있구요.
      저는 방문비자에서에서 학생로변경 후 유지하다가 스폰서가 생긴후 수속을 해서 위킹퍼밋, 여행허가를 얻어서 한국에 처음 나갔다가 들어올때, 일차 심사에서 통과를 안시켜주고 일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 심사 대상이 된 여러사람들과 함께 대기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재 심사를 받으러 가서, 한국 출국의 이유, 학생비자로 있던 기간에 대한 질문, 현재 일하는 직장에 대한 질문, 끝으로 현재 직장의 명함을 요구해서, 준비해두었던 제 명함을 준 후에 심사를 통과해서 입국을 했었습니다. 미국 입국할때 명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준 변호사가 고마웠던 순간이었었지요. 그 후로는 여행허가서로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한시간의 불안했던 기억때문에요. 여행허가서로 들어오더라도 바로 심사를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면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의 경험이 다라서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이 다 잘 입국을 하십니다. 혹시 재심사 대기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아닌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 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