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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 중에 친구 추천으로 이 곳에 질문드려요!!현재, 5월달에 12월초까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B2 extention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pending 상태이고, 조만간 승인이 나기 힘드니까, 12월 초까지 출국해야한다구요.
비자변경을 해도 될까 하고 알아보았는데, pending 중인 비자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지금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데 admission deadline(12월 15일) 이전에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서…1. B2 extention신청이 pending 중에, 비자(O-1 or F-1)변경이 가능한가요?
2. 12월초까지 출국해야하는 상황에 조금 (2~4주)정도 더 체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또는 박사과정 시작하게 되서, 학생비자 받게 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3. 제3국을 통해서 출국을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많은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