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통사고…Geico…

  • #3683538
    샌프란 71.***.36.145 2810

    안녕하세요.
    밑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네분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궁금한게 있어 몇자 적습니다.

    좌회전 하다가 옆 자전거레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쳤고.
    제 차는 사이드 미러 유리가 깨지고, 상대방은 타박상 그리고 자전거가 흠집이 났겠지만.
    사고 처리 후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갔으니 그리 큰 데미지는 없는듯 합니다.
    참 도어대쉬 배달중이라는 것은 제가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쨋든.
    제차는 사이드미러 한쪽 교체하는데 200불 정도 들었고.
    상대방쪽에서는 자전거 수리하고 클레임을 신청한듯합니다.

    저는 가이코 보험사를 6년째 무사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Property Damage Liability $ 100,000 까지.
    Collision $1,000 Deductible/Waiver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이코 앱에서 이번에 클레임당한것에서.
    제 Collision 커버리지를 사용할지 묻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116.***.13.32

      Property damage는 님의 차 고치는데 쓰는게 아닙니다. (Other party’s) property damage 에 대한 커버리지가 $100k 이셨구요 본인 차에 대한건 collision/comprehensive영역인데 수리비 $200정도면 너무나 경미해서 사실 본인이 캐쉬로 해결하는게 낫겠습니다만..

    • Sf 75.***.46.173

      Deductible 이 천불인데, 200나왔으면 신청해봐야 어짜피 님이 내는거에요. 고로 자비로 고치시고요.

      상대방 클레임이 천불이 안 넘으면 그것도 자비로 물어주세요.

      토탈 천불 넘어가면 보험신청하시고.

    • . 24.***.145.21

      제일 중요한 것은 원글님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느냐입니다.

    • 보험 174.***.16.231

      이럴때 쓰라고 드는것이 보험입니다. 상대방 청구비가 백불이든 천불이든 보험사에 지불케 하세요. 본인 수리비는 deductible 넘으면 청구하고 안 넘으면 본인이 지불하면 됩니다.

    • 1111 104.***.211.192

      일단 디덕터블이 1000불이라는 소리는 본인차 수리비 1000불 밑으로는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한다는 소립니다.
      수리비가 200불 나왔으면 Collision 애초에 쓸 필요가 없죠.
      상대방 클레임은 무조건 보험사 통해서 진행 하세요.
      괜히 얼마 안되네 하고 Cash로 줬다가 나중에 딴말 하면은 괜히 피보기 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