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구입_buyer로서 seller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314256
    chicago 108.***.21.73 4239
    몇 달 realtor와 집구경을 다니다가, 맘에 드는 8년된 타운홈을 발견해서 오퍼를 넣었습니다. deal이 왔다갔다 하다가 적정선에서 오퍼는 받아들여졌는데, 첫집이다보니, 아쉽게도 오퍼를 넣으면서 closing fee를 부담해달라는 얘기도 못해보고 이렇게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가격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바이어 마켓임을 감안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seller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주 내로 (5 business days) Attorney의 contract review와 Inspection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mortgage shopping도 시작할 거구요.

    Inspector는 여기 사이트에서 집구매 선배님들께서 추천해주신 것처럼 buyer/seller agent와는 관계없는 inspector를 BBB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Mortgage 관련해서는 제가 preapproval을 받았던 major은행 한 곳, 제 agent가 소개해준 한 곳,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first internet bank 혹은 amerisave 중 한 곳, seller agent가 소개해준 한곳… 이렇게 네군데 정도에서 GFE를 받아서 비교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보통 Mortgage가 수락/정리되는데는 보통 며칠 정도가 걸리는지요? (물론 case by case겠지만 말이죠)

    가장 궁금한 내용은 현 제 상황에서 (contract 사인 후에) Seller에게 조금이라도 credit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사항들을 뭐가 있을까요? 혹은 Inspection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닭다리 72.***.187.184

      오퍼 넣고 accept 된 후에도 14일인가 15일 내에는 withdraw 하셔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시점이면 5일 지났으므로 계약 취소해도 아무 문제 없으며 closing fee 를 원하신다면 현재 계약 withdraw 하시고 새 offer 넣으시면 됩니다. 카운터를 넣어도 될 듯한데 어차피 원래 오퍼를 셀러가 억셉트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 카운터라는게 아마 현재 오퍼 withdraw 하고 새 오퍼 넣는 것처럼 될 것 같습니다. 리얼터에게 말하세요. 클로징 피 받고 싶다고. 리얼터가 알아서 설명해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형편 없는 리얼터입니다.

    • Chicago 198.***.226.157

      그러게요! 제 리얼터가 참 형편없네요. 근데, 참 맘에드는 타운홈이라~ withdraw하고 다시 넣는다는 생각이 쉽게들질 않네요! 특히나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라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j 24.***.19.50

      글쎄요…

      뭐든지 딜하기 나름입니다. 한데 이 ‘딜’이라는 것이 항상 주고 받는 것이지요. seller에게 closing fee를 부담하라고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그걸부담하면서도 seller가 집을 팔아야만 할 때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no할테고요..

      님 생각에 seller가 그렇게라도 해서 집을 팔것같다면 withdraw하고 다시 offer하세요. 그런건 언제든지 realotr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altor는 님의 판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든 님의 몫이지요. 리얼터가 형편없는 경우는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때 지 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 지나가다 170.***.233.186

      아직 가격 네고를 할 시간은 많고, 집을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inspection도 안하셨는데… 일단, inspection을 하고 결과를 보세요. 7-8년이 된 집이면, 어디에서든 마음에 안드는 면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seller가 disclosure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과 자잘한것을 묶어서 closing fee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inspection 과 상관 없이 “As-is”로 사겠다고 하지 않은 경우이구요. 사실, as-is라 해도, 일반 거래인 경우 disclosure 안한 부분을 발견하면, 언제든 가격 흥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C unit이 생각보다 상태가 않좋다. 카펫상태 안좋다… 이것저것 다 안좋다. seller가 closing fee를 upto 3000$ 까지 내주고, home warranty를 내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하심 됩니다.

      이렇게 했을때, 최선은 그쪽에서 받아 주는것이고, 보통은 다시 약간 네고를 할것이고, 최악의 경우라 해봤짜…. 안해주겠다는 대답을 듣는것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seller는 terminate할 권리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금전적으로는 손해볼일이 없는 상황이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쌍방에게 damage가 갈수 있는 프로세스 입니다.)

      Withdraw를 하고 다시 offer를 하는것 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re-negotiation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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