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2755
    help me 72.***.192.13 11526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오늘 아침 빨강 신호에 대기중이었는데, 어떤차가 뒷범퍼를 받았습니다.
    그운전자는 내리더니 nothing to do..라는 말을 하면서 스크레치가 생긴 제차가 문제가 없다면서, 자기가 중요한 시험이 있의니 가야된다고 그냥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차뒷범퍼에는 일부 스크레치 였지만 충돌당시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와 와이프도 타고 있어서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빨리안오자 그 여자는 처음에 돈40불을 주면서 가자고 하더니, 싫다고 하자 잠시후에 너가 신호를 pass하고 가려고 했가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군요.

    마침내 경찰이 왔는데, 문제는 저에게는 한마디 질문도 없고 상대방여자(백인) 말만 듣고는 그여자를 보내고 저에게 police report를 찾으러 오라는
    종이만 주고 가던군요.
    저도 경황이 없다보니 그여자의 information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쪽 통증있어서 저희 3식구가 카이로프렉스갔는데 거기서 간단한 물리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변호사를 소개를 해줘서,
    변호사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디shop에서 견적을 알아보니 300불 달라는 곳도 있고
    400불 달라는 곳도 있던데. 이렇게 경미한 견적도 소송을 할수 있는건지요?
    (참고로 2006 civic입니다)

    그리고 police report가 나왔을 때 명백한 상대방이 저를 받은 상황인데
    police report도 잘못나올수가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또 카이로 프렉스에서 저와 와이프가 당분간 치료도 받고 엑스레이 MRI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이 기각되거나 지게되면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제보험료도 인상이 되는지요?

    참고로 제 보험회사에는 아직연락을 안했고 변호사 말이 자기가 다 연락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연락을 안해도 되는지요?

    왠만하면 소송이다 뭐가 안했으면 좋은데, 그사고 낸 여자는 애가 타고 있던
    차를 받고 서도 ” 미안하다, 애는 괜찮냐? 그럼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발뼘만 하려하는 행동에 저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늘 안전운전들 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초보자 65.***.222.254

      미국 교통법에 일단 뒤에서 받은건 뒷차의 100%과실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상대방 보험내역정도는 받아두어야 하고 폴리스가 그냥 보낸거 보니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아란틱시티에서 사고났을때 폴리스가 처리해주는거 보니..암튼 일단 폴리스리포트를 받아봐야겠군요!
      미국에선 그냥 말로 떼우고 갈려고 하는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 글세 67.***.109.220

      소송은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당근 변호사들은 카이로 프랙터 의사와 짜고 돈을 벌기위해 소송을 강요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몇달안에 없어질것 같으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소송하기 쉬운것은 팔다리가 하나 없어지는것입니다( 변호사가그러더군요) 하지만 그게 아닌 눈에 보이지않는것은 해도 이기기 힘들고 맘고생만합니다

    • jjang 68.***.249.132

      그냥 글만 읽고 지나갈까 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게 사고낸 사람의 정보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Police Report를 꼭 받아야 하고 주위에 증인이 있었으면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경우와 같이 Police들은 동양인과 백인이 사고가 나면 동양인의 얘기는
      일단 안들어 줍니다. 그럴때는 우선 백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물어보고 자신의 얘기도 들어 달라고 한후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거의 들어 주는 경우 없음.)
      그건, 동양인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는 경향으로 보이죠. 영어가 딸리니까…
      어쨌든, 그 경찰의 이름과 Badge 번호 (보통 옷에 달고 다님)를 기억해 놓고,
      주위에 증인이 있었으면 그 증인을 설득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서 Appeal 해서
      경찰 Report를 하나 새로 받아 그걸로 싸우는게 유리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경찰 Information이 있으면 더욱더 유리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Police Report를 받았다면 그 종이에 분명 상대방의 Information이 적혀 있을겁니다. 치료비에 관해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Claim이 걸려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본인의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Claim이 걸려 있어야 그 Claim 번호로 치료를 받고 할 수 있거든요… (일명 No-fault Claim 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돈 않내고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Claim이 않걸려 있다면 결국은 보험으로 처리가 않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Police Report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중요
      하니까 나중에 Police Report를 찾으러 가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신후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 토렌스 198.***.251.23

      경찰 리포트에 상대방 연락처랑 주소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72.***.77.180

      읽다 보니 답답하군요.
      차량 추돌 당시 차량 상태를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셨던가, 아니면 증인이라도 확보를 해두셨어야죠. 절대 차량 옮기게 하면 안됩니다. 옮겨 놓고 나면 뒤집어 씌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하셨다고 하니 잘되시길 바랍니다.

    • 디씨 64.***.20.52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에 맡기셨으니…
      걔넨 승산이 없으면 케이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긴 이상 그내들은 한춘이라도 더 벌기 위해 꼭 소송합니다…
      왜냐면 님이 받는 돈의 일부를 받게되는 관계로 돈 벌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아 노동이 많이 들어갈거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 윗분이 소송까지 할 필요없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상대가 저리 나올떄는 변호사를 사는게 상책입니다…

    • 판사 24.***.159.139

      내가 판사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때에는 견적이 $300나온 접촉사고로 변호사를 사고 MRI찍는다는건 한밑천 잡으려는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견적 $300 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험회사에 연락도 안하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물론 경미한 접촉으로도 사람이 다칠수는 있지요..쩝.
      아이가 타고있는 차를 치고 미안하단말 안한것은 법적문제가 아니라 개인감정이기때문에, 판사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을거고 케이스에 아무 영향을 못끼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변호사는 케이스에서 이기지못하면 변호비를 안받지만.. 혹시 모르니 케이스 시작하기전에 변호사와 확실히 해두세요.
      병원비의 경우 상대방 여자의 보험회사가 100%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사고 규모에 비해 병원비가 많을경우(상식선에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역으로 고소를 해서 들어올수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과잉치료가 아니라 적당한 치료였다는것을 판사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본인이 병원비를 물어야합니다. 그런데, $300 짜리 접촉사고에 MRI찍는다는것을 납득시킬려면 무척 힘드실겁니다.

    • 2Boys 63.***.132.5

      변호사가 소송을 하자는 얘기는, 재판을 하자는 거 보다는, 상대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자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 다니고 있고, 차가 이렇게 고장났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선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 나중에 받은 보상금의 1/3정도를 변호사가 가져갑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몸아프신거 확실히 고치시고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 65.***.4.5

      ‘판사’님,

      뒤에서 추돌 받으면 범퍼에 기스 하나 나지 않아도, 타고 있던 탑승자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굳이 참견하시는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고로 고생하는 분에게 해드릴 말씀은 아닌것 같군요.

      원글님이 변호사를 사신것 잘하신 일이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purplesky 141.***.27.118

      저도 님과 같은 케이스로 변호사를 샀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서다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와서 받았습니다. 마침 교회분들 집들이를 하러 집에 가는 도중이었고 차에는 반주자 두분을 태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차에 아무 흠이 없어서 서로 정보만 주고받고, 상대방에게서 자기의 과실로 차를 받았다는 싸인한 쪽지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반주자 두분이 허리가, 목이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며칠후엔 저도 아파서 함께 카이로프랙틱에 갔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를 사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차는 견적이 500불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병원비등등 클레임했으나, 차 수리비가 500불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그렇게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상대방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court로 가겠다고 했고 court 하루 전날 전화와서 싸게(?) 합의 봤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내주고 한 $300 더 받은거 같네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 판사에게 69.***.233.139

      읽어보다 ‘판사’라는 사람이 쓴 글 읽고 너무 기가 막혀 한마디 씁니다.
      300 달러 정도의 피해에 병원비를 요구하면 한밑천 잡으려는것 밖에 안보인다고요?
      위에 여러분이 설명 해주셨지만 자동차 피해 금액과 병원비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실수로 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멈춘 경우 차에는 스크래치 하나 안났지만 급정거로 인한 후유증을 보상 받을수도 있습니다.
      뭔 개념으로 판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겁니다.

      원글님…꼭 처리 잘되길 바랍니다.

    • ISP 206.***.89.240

      다른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고, 일단 님이 휴유증이 있으신것 같으니, 병원가서 열심히 치료 받으세요. 변호사가 소개 해준데 말고, 님이 믿음이 가는 좋은곳에 가세요. 변호사가 소개 시켜주는곳은 짜고 돈벌려는 곳이라, 환자에는 별로 신경도 안쓰고 치료 전혀 안됩니다. 나중에 변호사 소송을 해서 이기던 지던 그건 둘째 문제이고 일단은 몸이 안좋으시니 병원 잘 선택해서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참 병원비 문제는 걱정 마십시요. 뉴욕의 경우에는 No Fault라는 인셜런스가 다 글어가 있기때문에 님은 돈 한푼 안내셔도 됩니다.

    • 판사 24.***.159.139

      입장바꾸어서 생각해보세요. 님이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기스도 안난거 같은데 나중에 변호사까지 사고 MRI까지 찍었다고 하면 어떤생각이 됩니까?
      판사는 모든것을 객관적이고 보여지는 증거에의해서만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고에 의해서 병원치료를 받은것이 확실하면 100%로 병원비를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선 이상의 병원치료비에 관해서는 본인이 내게될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미국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사람끼리 위로해주는건 좋지만, 나중에 병원비 덤탱이 쓰시면 여기서 도와줄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하세요.
      참고로, 일단 법정까지 가면, 승패를 떠나서 사람 피 마릅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뿐아니라, 본인의 시간적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이긴다고해도 보상비의 30-50% 정도는 변호사가 가져갑니다. 알고 시작하세요.
      다른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법정가기전에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해도 보상비의 절반 가까운 액수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가기때문에.. 일단, 본인이 상대방 보험회사와 상식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를 끼지않는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다시 판사에게 69.***.233.139

      정말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듯..
      한국 사람 이라서 위로를 하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것도 있고 우리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고…미국에선 선례가 중요하듯 자동차 외상에 상처 하나 않난 사고 몸 다쳐 보상 받은일 적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변호사나 보험 담당자 한테 물어 확인 하세요.
      당신이 판사라고 입장 바꿔 생각했을때의 의견보다 어떤 선례가 있고 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식의 경험이 중요할듯.

    • 변호사 195.***.37.71

      똑같은말 가지구 말장난하는거 같네..
      근까, 진짜 아파서 병원다닌거면 보상 다 받을거구, 변호사 꼬임에 넘어가서 부풀려서 병원다닌거면 잘못하다 본인이 병원비 다물어야 한다는건데. 왜들 싸우실까. 걍, 본인이 사고때문에 아픈거믄 병원가면되는거 아닌가?

    • ㅎㅎ 65.***.135.184

      아주 꼴갑들을 해요….

    • 꼴갑 69.***.233.139

      ㅎㅎ…
      아주 꼴갑들을 해요….하면서 꼴갑을 떠는구나.
      그리고 읽어보면 의견차이 일뿐 전혀 싸우는거 아닌가…
      의견 제시 하는 사람 보다 옆에서 이런 말 하는사람들이 더 한심하네.

    • met 68.***.113.18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 상대방 보험에서 커버 안해 준다고 해도 자기 의료 보험으로 커버 안되나요?

    • ㄹㄹ 129.***.14.75

      뒤에서 들이 받히면 보통 목에 몇일간 약간 통증이 오다가 곧 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눈오는 날 제 미니 밴이 중간크기 버스에 들이 받혔죠. 그 당시 차에 와이프 남자아이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어죠. 저는 그 냥 뒷 범퍼 수리비만 받고 끝냈습니다($400). 우전자가 고등학생인데다 미안하다고 해서 그 냥 가라고 하려다가 뒤 범퍼를 내려서 보니 크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사고의 경미에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부상 정도가 다르니 뭐라 말 할 수는 없네요. 그런데 들이 받고도 괜찮냐는 말한마디 안한 그 여자 참 괘씸하군요. 이런 에티켓 없는 여자는 꼭 고생을 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님도 그 여자의 괘씸죄가 용서 안되서 소송까지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 지나가다 220.***.52.20

      판사님. 정말 판사 맞습니까?
      미국 시스템에 제대로 모르시면 그냥 저의 소견이라고 쓰고 그만 두십시요. 여긴 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도 동양사람 무시하는 말도 안되는 상식도 통합니다.

      일단 뒤에서 받힌 건 100% 뒤차 과실입니다. 차를 수리하지 않으셨다면 당근 변호사 사십시요. 본인 비용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사고 아니면 소송까지 안 갑니다. 큰 사고는 보상금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소송 걸 확률도 크지만, 작은 10000~15000정도 이하의 보상금은 상대 보험회사와 거의 딜을 해서 끝납니다.

      모든 걱정 마시고 변호사 사시구요. 대신 좋은 변호사로요. 그리고, 클레임 번호 받으시고 그냥 걱정마시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