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고용주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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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216.***.69.34 3083

    만약 사람을 쓰게 되고 월급이 약 30000 불 정도 된다고 하면 고용주는 어떤 것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같이 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 이야기로는 피고용자가 single 일 때 세금이 약 27% 인데 그것이랑 같은정도 만큼을 고용주도 세금으로 같이 내줘야 한다는 데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하려고 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군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등대지기 64.***.109.89

      대충 10~12%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종업원세금보고 하시려면 회계사한테 부탁해야 하므로 담당회계사와 상의 하세요. 지면으로 정확히 설명하기엔 쪼금 복잡합니다.

    • 고용주 216.***.69.34

      감사합니다. 등대지기님

    • 영주권 65.***.46.30

      피고용인은 (1) 30000불의 7.65%를 월급에서 떼이고 (2) 연방 및 주정부의 세금을 ‘미리’ 떼입니다. (30000불 정도면 (2)번 항목이 약 150불 정도 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30000불의 7.65%를 (1)번에 더해서 즉 15.3%를 만들어서 (2)번에서 떼어놓은 돈과 합쳐서 연방 및 주정부에 내야 합니다.

    • 고용주 24.***.55.219

      영주권님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