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받고 이제 10월 말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6갸월이상 일했음)….주인이 7월 8월 9월 세금 보고를10월 15일에 합니다. 현재 9월 30일 인데…제가 지금 일을 1달 있다 그만 둔다고 했을때 월급은 원래 받았던 체크를 받으면서 이 분이 세금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월급을 영주권 받는데로 체크를 받으니까… 이분이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분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한다면…제가 체크를 원대 받던대로 받고….지금 제가 일을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10월15일 지나고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모든 것이 원할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 드리면 좋지만…원할 하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이글을 올려 봅니다…제발 좋은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