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상황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316781
    기드온 108.***.10.68 2003

    영주권을 받고 이제 10월 말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6갸월이상 일했음)….주인이 7월 8월 9월 세금 보고를10월 15일에 합니다. 현재 9월 30일 인데…제가 지금 일을 1달 있다 그만 둔다고 했을때 월급은 원래 받았던 체크를 받으면서 이 분이 세금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월급을 영주권 받는데로 체크를 받으니까… 이분이 꼭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한다면…제가 체크를 원대 받던대로 받고….지금 제가 일을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월15일 지나고 말씀을 드릴 까 합니다…
    모든 것이 원할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 드리면 좋지만…원할 하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이글을 올려 봅니다…
    제발 좋은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vav 38.***.20.163

      모든 employer들은 종업원의 세금신고를 꼭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지않으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년 않 채우고 그만두셔도 내년초 쯤에는 세금보고를 위한 W-2 를 등록해 놓았던 주소지로 받을 수 있을겁니다.

    • ISP 160.***.20.253

      뭔가 꼼수를 부리시려는 냄새가 좀 나는데,

      생각되로 안되실 겁니다.. 그냥 정석대로 세금 다 내세요.

      님이 언제 관두시는것과 세금하고는 전혀 별게 문제 입니다. 모든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고, 고용주가 님의 세금을 대납 하는것 뿐 입니다.

      님은 그걸 내년 초에 올해 세금부분을 국가와 정산 하는거구요.

    • 기드온 108.***.10.68

      저는 이달 말까지 일하는데 그분이 꼼수를 부릴 까봐요….

    • 기드온 108.***.10.68

      저는 월급을 받고 이 달 말까지 일 하는데 이분이 꼼수를 써서 세금을 안내 실까봐 그렇습니다…